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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장애인 고용 확대, 기업 인식 개선과 당근책 필요
김면복 인천지식재산센터장 |
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다양한 법과 제도가 존재한다. 장애인 복지 관련 내용을 규정한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 등이다. 이에 따라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제도도 존재하는데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인 장애인고용법 제27조 규정은 사업주 등에게 장애인 고용 의무를 부과하고 미이행 시 부담금을 내도록 해 장애인 고용을 유도하고 있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는 슬로건이 널리 사용되고 있듯,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하려면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 필수다. 정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삶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라는 목표 아래 5대 추진전략과 22개 중점과제를 설정했다. 나아가 고용서비스 및 직업재활 지원 강화도 추진 중이다. 오는 6월에는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지난달 24일 장애인 직업재활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추진단도 출범했다. 인천시도 민선 8기 일자리대책 종합계획에서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주요 과제로 설정해 4년간 4천500여 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천지식재산센터는 지식재산 지원사업을 통해 인천 내 예비창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그럼에도 ESG 경영패러다임의 확산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발맞춰 사회적 약자 지원까지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특허기술 기반 농아청년 혁신일자리 지원사업'을 통해 장애인-기업 매칭 시스템을 제공하고, 재택근무 시스템 특허기술을 보유한 민간기관과 협업해 교육지원, 직무 매칭, 재택근무 시스템 제공, 인건비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다양한 제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률은 여전히 저조하다. 장애인고용법에 의하면 국가 및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3.6%(2024년 이후 3.8%), 일반 사업주는 3.1%의 의무고용률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법률규정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있다.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미준수는 매년 국정감사의 단골 지적사항이고,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는 대기업은 약 30%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많은 기업이 고용 대신 부담금 납부를 선택하는 것이다. 이처럼 제재만으로는 장애인 고용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하려면 장애인 고용이 사회적 책무일 뿐 아니라 기업 경영에도 도움이 된다는 인식의 확산과 보조금 지원 등 당근책을 늘릴 필요가 있다.
최근 연합뉴스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대통령실의 회신 결과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중증장애인을 포함해 총 20명의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무고용인원 대비 2명을 추가 고용한 것으로 정부의 장애인 고용 의지를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인천시도 장애인고용 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 기업이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으로부터 생산품을 납품받으면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연계고용부담금 감면 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기업과 장애인의 상생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한국형 ESG 가이드라인인 K-ESG에서는 장애인 고용률(S-3-3)을 지표로 포함하고 있어 장애인 고용을 ESG경영에도 활용할 수 있다. 또 장애인을 고용함으로써 부담금을 면제받아 비용을 절감하고, 앞서 언급한 '특허기술 기반 농아청년 혁신일자리 지원사업'과 같은 제도를 활용하면 인건비 보조금도 받을 수 있다. 장애인 고용이 기업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의 확산과 정부의 정책적 드라이브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일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김면복 인천지식재산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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