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기공소 업체 납 허가기준 18배 초과 배출

입력 2023-03-30 10:09 수정 2023-03-30 20:10
지면 아이콘 지면 2023-03-3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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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군포시의 치과기공소 A업체는 최근 허가 기준을 9배나 넘은 구리, 허가 기준 4배 납이 포함된 폐수를 방류했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의정부시 치과기공소 B업체 역시 세척·산세척 공정에서 납이 허가기준을 18배 초과한 것이 드러났다.

치과 의료기기를 제조하는 치과기공소를 대상으로 한 최초의 공공조사를 통해 불법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특사경은 지난 2월부터 도내 치과기공소의 30%에 해당하는 224개소를 대상으로 폐수 오염도 조사를 벌였다.

대상은 대형 사업장이거나 폐수 방류가 의심되는 곳이었다. 특사경은 주조체 산세척과정에서 중금속이 발생한다는 학술자료를 보고 지난해부터 이번 조사를 기획했다.



특히 지난해에 지식산업센터 내 폐수배출시설 불법행위를 수사하던 중 치과기공소 2개에서 납과 안티몬 등 특정 수질수해물질이 허가 기준 이상으로 검출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번 조사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다.

道특사경, 224곳 첫 폐수 공공조사
30곳서 유해물질 무단 방류 적발

이번 조사를 통해 모두 30개 업체가 특정수질유해물질 무단 방류와 허가 기준 이상 검출로 적발됐다. 대부분 치과기공소들은 인공치아 제품 특성상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없다고 여겨 석고만 제거한 뒤 전량 하수관으로 배출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사경은 공정 변경과 시설개선을 요구하고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와 같은 위법행위를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수사를 계기로 경기도 치과기공소회는 전면 실태조사에 나섰고, 전국 규모 실태조사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오선미 동남보건대학교 치기공과 교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은 치과 보철물 제작 시 세척과정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완성된 제품에서는 용출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고 사용해도 된다"고 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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