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계양주민 '가설방음벽 조망권 갈등' 일단락

입력 2023-04-06 20:15
지면 아이콘 지면 2023-04-07 4면

국민권익위 계양테크노밸리 방음벽 민원 중재 현장방문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사진 맨 왼쪽)이 6일 오후 인천시 계양구 한 아파트에서 일조권과 조망권 피해 민원이 발생한 인근 공사장 방음벽을 투시형 방음벽으로 교체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청취하고 있다. 2023.4.6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인천 계양테크노밸리 조성 공사를 위해 세운 가설방음벽으로 발생한 인근 주민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갈등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소됐다.

6일 오후 2시께 인천 계양3동 행정복지센터에 한진해모로 아파트 주민들을 비롯해 LH 인천지역본부와 계양구,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 등이 모였다.

'투명 재질' 교체 요구에 소음 우려
국민권익위, 양자 절충 조정안 마련

이 아파트 주민 478명이 단지 앞 가설방음벽이 불투명해 일조권과 조망권 피해를 보고 있다며 지난 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 민원을 접수해서다. 계양테크노밸리 사업 시행자인 LH는 공사 소음을 막기 위해 지난해 7월께 한진해모로 아파트 주변에 길이 625m, 높이 10m의 가설방음벽을 설치했다. 주민들은 가설방음벽을 투명한 것으로 바꿔 달라고 요구해 왔다.
 

LH는 투명한 재질로 가설방음벽을 바꾸면 소음 민원이 발생할 수 있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불투명한 가설 방음벽은 방음효과를 낼 흡음재가 부착돼 있지만, 투명한 가설 방음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소음·진동 관리법상 공사장에서 나는 소음은 주간(오전 7시~오후 6시)에는 주거지역 기준 65㏈ 이하여야 한다. 이 때문에 투명한 가설방음벽은 소음 방지 효과가 상대적으로 떨어져 65㏈을 초과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계양테크노밸리는 인천 계양구 동양동, 박촌동, 병방동 일대 333만2천㎡를 개발해 2026년까지 공공주택 1만6천640가구, 여의도공원 4배 규모의 공원과 녹지, 판교테크노밸리 1.7배 규모의 일자리 공간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LH, 계양구 등과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이날 조정안을 마련했다.

LH는 가설방음벽을 지상에서 3m까지는 불투명한 재질로 하고, 나머지 7m는 투명한 재질로 바꾸기로 했다. 방음벽을 교체하면서 발생하는 공사 소음은 이동식 방음장치를 활용해 최소화하기로 했다. 주민들은 더는 방음벽 교체 요구를 하지 않기로 했다. 공사 소음에 대해선 안내문을 부착하거나, 안내 방송을 통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이수진기자 we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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