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문제로 좌초위기를 맞고 있던 광명뉴타운 1R·2R주택재개발구역의 초·중학교 설립(2022년8월19일자 6면 보도=교육지원청-광명시·조합 간 시각차… 광명뉴타운 학교설립 좌초되나)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폐기되면서 학교 설립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임오경(광명갑) 국회의원실과 광명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임 의원이 1R·2R구역 내 초·중학교 설립의 걸림돌이었던 일조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8월24일 발의한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월 말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폐기됐다.

해당 개정 법률안이 폐기됨에 따라 1R·2R구역 내 초·중학교 일조권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전무한 상태로 지역 교육계는 학교 설립이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교육환경 개정안' 국회 통과 불발
초·중학교 일조권 문제 해법 전무

앞서 1R·2R구역은 2016년 6월과 10월 주택재개발사업이 승인됐지만, 구역 내 설립이 예정된 초·중학교는 2017년 2월부터 시행된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규정한 학교 일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설립 여부를 놓고 관련 기관 간 의견대립을 빚어왔다.

특히 지난해 4월 광명교육지원청이 일조 기준 미충족 및 학생 수 감소 등을 이유로 학교 설립계획을 취소하고 이를 광명시에 통보하자 지역 반발이 거세졌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한편, 임 의원 등 지역 정치권이 나섰는데도 불구하고 교육부 유권해석에 이어 법률 개정마저도 무위에 그치게 됐다.

저층에 주민커뮤니티센터 등의 주민편의시설을, 위층에 학교 교사(교실) 등을 설치해 일조권을 확보하는 학교복합시설 방안 등도 논의했지만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나면서 일반분양을 앞둔 1R·2R구역은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홍보가 불가능하게 됐다.

임 의원실 관계자는 "교육환경보호법 개정안이 교육위에서 폐기됐지만 초·중학교 설립을 위한 다른 대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광명/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