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잦은 언어폭력 등 '직장 내 괴롭힘' 논란이 불거진 남양주도시공사(이하 공사) 사장에게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2022년 9월8일자 8면 보도=막말 논란 남양주도시공사 사장에 '과태료 300만원')한 가운데 남양주시가 공사 측에 사장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남양주시와 공사에 따르면 시는 최근 공사 측에 막말 논란을 빚은 A 사장에 대한 징계 처분을 요구하는 공문을 전달하고 이달까지 회신토록 통보했다.
市,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 근거
공사 "이사회서 수위 결정할 것"
11일 남양주시와 공사에 따르면 시는 최근 공사 측에 막말 논란을 빚은 A 사장에 대한 징계 처분을 요구하는 공문을 전달하고 이달까지 회신토록 통보했다.
市,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 근거
공사 "이사회서 수위 결정할 것"
앞서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은 지난해 8월께 A 사장에게 근로복지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300만원) 처분 고지서를 발송하며 사실상 괴롭힘 가해자로 인정했다. 이는 같은 해 5월 중순께 공사 소속 직원인 B씨가 "평소 간부급 회의에서 잦은 언어폭력을 당했고,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려 전문의 상담과 치료를 받았다.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강력한 처분을 요청한다"며 진정서를 제출한 데 따른 조치였다.
시는 그동안 시 자체적으로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전례가 없었던 만큼 철저한 진상조사와 징계 수위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바 있다.
이후 최근 공사 측에 A 사장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위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등 2가지 사항을 근거로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는 공문을 전달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어 그 행위에 대한 판단을 근거로 징계처분을 요구하게 됐다"면서 "공사 측에서 징계를 거부하더라도 징계의결에 관한 권한은 시에 있는 만큼 합당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다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공사 관계자는 "징계처분 요구에 대해 내부적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조만간 임원 이사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