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상공회의소 산하 인천FTA통상진흥센터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활용을 위한 기관발급 원산지관리 실무교육'을 12일 진행했다.
한국무역관세사무소 장성훈 관세사가 진행한 이 날 교육은 인천지역 중소·중견기업 실무자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RCEP의 개요와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 등을 주제로 열렸다.
RCEP이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총 15개 국가가 참여하는 다자 간 무역협정으로, 지난해 2월 공식 발효됐다. 특히 한국이 일본과 체결한 최초의 FTA 협정이기에 일본지역에 수출하는 지역 중소기업들에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인천FTA통상진흥센터 관계자는 "이번 FTA 교육을 통해 중소·중견기업들이 RCEP에 대해 이해력을 높이고, 기관발급 절차를 습득해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업체가 직접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소·중견기업의 FTA 활용 역량을 강화하는 등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무역관세사무소 장성훈 관세사가 진행한 이 날 교육은 인천지역 중소·중견기업 실무자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RCEP의 개요와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 등을 주제로 열렸다.
RCEP이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총 15개 국가가 참여하는 다자 간 무역협정으로, 지난해 2월 공식 발효됐다. 특히 한국이 일본과 체결한 최초의 FTA 협정이기에 일본지역에 수출하는 지역 중소기업들에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인천FTA통상진흥센터 관계자는 "이번 FTA 교육을 통해 중소·중견기업들이 RCEP에 대해 이해력을 높이고, 기관발급 절차를 습득해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업체가 직접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소·중견기업의 FTA 활용 역량을 강화하는 등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저작권자 ⓒ 경인일보 (www.kyeongin.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