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살 숨지게 한 계모 "폭행, 살해 의도 아냐"

입력 2023-04-13 13:44 수정 2023-04-13 20:12
지면 아이콘 지면 2023-04-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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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5학년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부(왼쪽)와 계모가 1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3.2.10 /조재현기자 jhc@kyeonign.com

첫 재판 열려 아동학대치사만 인정
"건강 이상 자제력 잃어 참혹한 결과"
시민단체, 친부 공범 처벌 등 요구


인천에서 12살 의붓아들을 잔혹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3월24일자 4면 보도)가 법정에서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 15부(부장판사·류호중) 심리로 13일 열린 첫 재판에서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계모 A(43)씨 변호인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는 인정한다"면서도 "피해 아동을 살해할 마음은 없었다"고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사망한 피해 아동의 일기를 보면 '나 때문에 아이가 잘못됐는데도 엄마는 나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적혀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하면 검찰의 공소 사실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임신과 유산을 반복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도 피해 아동을 어떻게든 키워보기 위해 노력했다"며 "공황 증세를 겪고 가슴 양쪽에 혹이 생기는 등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서 자제력을 잃어 이런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모든 학대 장면이 홈캠에 녹화됐다"며 "처음부터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면 홈캠부터 치웠을 것"이라고 했다.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돼 이날 법정에 함께 출석한 친부 B(40)씨 변호인은 "아동학대 혐의는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A씨가 학대를 저지를 때 B씨가 방임했다는 사실이 공소장에 명확히 기재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 등 방청객들이 법정을 가득 메웠다. 법정에 들어선 피고인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생년월일을 말하고, 공소 사실을 듣는 동안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재판에 앞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피고인들의 엄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계모뿐만 아니라 친부에게도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 공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피해 아동 친모는 "학대를 당하는 동안 아이는 주변에 도움조차 구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아이가 느꼈을 고통이 상상조차 되지 않는다.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뿐"이라고 흐느꼈다.

A씨는 지난해 3월9일부터 올해 2월7일까지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의붓아들 C(12)군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C군이 성경 필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하거나, 무릎을 꿇리는 벌을 줬다. 장시간 방에 아이를 가두거나 커튼으로 손발을 묶기도 했다. 친부 B씨는 아이를 폭행하거나, 아내 A씨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온몸에 멍 자국이 난 채로 발견된 C군의 사망 당시 몸무게는 29.5㎏으로, 또래 평균보다 15㎏가량이나 적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C군의 몸무게는 또래 아이 100명 중 적은 것으로 세 손가락에 꼽을 정도"라며 "아이가 오랜 기간 굶주렸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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