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올해 1월 발표한 '인천시 장래 1인 가구 추계'를 보면 지난해 7월 기준 인천 전체 가구(131만7천46가구) 중 1인 가구는 50만2천7가구(38.1%)로 나타났다.
인천의 1인 가구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51년이 되면 53만1천697가구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1인 가구가 늘면 홀로 죽음을 맞는 고독사나 무연고 사망자도 자연스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고독사는 살던 곳에서 홀로 지내다 사망한 후 긴 시간 동안 발견되지 않는 죽음을 뜻한다. 무연고 사망자는 연고 또는 연고자(부모·배우자·형제 등)가 없거나 가족·친지가 시신 인수를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를 말한다.
인천시는 지난해 12월 '인천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에는 고독사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실시, 고독사 위험자 조기 발견을 위한 사업 시행,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긴급 의료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인천시 복지서비스과 관계자는 "지난해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을 통해 고독사 실태조사를 진행했다"며 "보건복지부도 관련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인데, 이를 토대로 고독사 예방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인천의 1인 가구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51년이 되면 53만1천697가구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1인 가구가 늘면 홀로 죽음을 맞는 고독사나 무연고 사망자도 자연스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고독사는 살던 곳에서 홀로 지내다 사망한 후 긴 시간 동안 발견되지 않는 죽음을 뜻한다. 무연고 사망자는 연고 또는 연고자(부모·배우자·형제 등)가 없거나 가족·친지가 시신 인수를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를 말한다.
인천시는 지난해 12월 '인천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에는 고독사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실시, 고독사 위험자 조기 발견을 위한 사업 시행,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긴급 의료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인천시 복지서비스과 관계자는 "지난해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을 통해 고독사 실태조사를 진행했다"며 "보건복지부도 관련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인데, 이를 토대로 고독사 예방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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