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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청. /경인일보DB

파주시의 공직기강이 엉망이다.

파주시청에 근무하는 한 팀장(6급)이 최근 동료 직원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6일 파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파주시청 A 팀장은 운정신도시 내 한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B 팀장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지난 7일 고소했다.

A 팀장은 지난 6일 오후 외부 출장을 갔다가 사무실에 돌아온 뒤 자신의 컴퓨터 바탕화면에 '다른 곳에서 같은 아이디로 로그인하였습니다'란 메시지가 떠 있는 것을 발견해 시청 정보통신과에 신고했다.

A 팀장은 B 팀장이 접속했다는 사실을 알고 B 팀장을 고소해 지난 13일 파주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A 팀장은 경찰에서 "신고 다음날 정보통신과로부터 C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B 팀장이 메신저를 통해 접속했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진술했다.

A 팀장은 또 이 같은 사실을 감사관실에 이야기하고 B 팀장이 몰래 접속한 기록이 더 있는지 확인을 요청했지만, 감사관실에서는 '알려 줄 수 없다', '경찰에 수사 의뢰하라'는 답변만 받았다고 주장했다.

A 팀장은 "파주시에서 같이 근무하는 동료 직원이 왜 개인 메신저를 몰래 뒤져 봤는지 너무 무섭고 겁이 난다"면서 "해킹은 범죄행위로 매우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관실은 피해자를 지켜주기는커녕 오히려 감추는 것 같아 실망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만간 B 팀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