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측 "개발 추진은 지자체 몫"
피고인측, 미군공여지법 조항 강조
혐의성립 여부 변동 가능성 관측도

의정부시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을 부적절하게 추진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로 기소된 공무원들에 대한 재판에서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증언이 잇따라 나오면서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다.

16일 의정부지법 등에 따르면 최근 형사 12단독 정윤현 판사 심리로 열린 전·현직 시 공무원 2명에 대한 재판에서 당시 사업을 담당했던 전 국방부 관계자는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와 "캠프 카일과 같은 미군 공여지는 미군공여지법(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을 우선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업무를 처리한다"면서 "도시개발법에 따른 일반 개발사업이었다면 토지소유자인 국방부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이 사업은 미군공여지법을 적용해야 한다. 따라서 국방부의 동의가 필요 없는 사안"이라고 진술했다.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인 전·현직 시 공무원들이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방부의 동의를 받지 않고 동의를 전제로 문서를 꾸몄다는 데 있다. 그동안 피고인들은 관련 법상 국방부 동의가 필요치 않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 왔는데, 실제 국방부에서 실무를 맡았던 관계자가 피고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언을 한 것이다.

증인으로 나온 또 다른 국방부 관계자도 "미군공여지 개발에 있어 국방부는 지자체가 추진하려는 계획에 저항력이 없다. 동의하고 말고가 없다"면서 "모든 개발 계획의 검토와 추진은 지자체가 하는 것이고, 국방부로선 지자체의 요청이 있는 시점에 잔여 토지 없이 매각하는 것만 목표로 한다"고 같은 주장을 펼쳤다.

이 사건은 감사원이 공익감사와 함께 수사의뢰하면서 불거졌는데, 당시 감사원이 미군 공여지 개발에 적용되는 다양한 법률적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도시개발법의 잣대만 들이댔다는 취지의 증언도 나왔다.(2022년 2월28일자 8면 보도='국방부 동의 여부' 엇갈린 해석… 감사원-의정부 갈등 법이 판가름)

감사원으로부터 요청받아 해당 사안과 관련 유권해석을 했던 국토교통부 공무원은 "국토부는 도시개발법을 다루고 미군공여지법은 행정안전부 소관인데, 감사원이 도시개발법에 대한 것만 질의했다"면서 "미군공여지법이 우선 적용되는지는 몰랐다. 미군공여지법에 대해선 알지 못한다"고 법정 진술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미군공여지법은 특별법으로 도시개발법보다 상위법이며, 미군공여지법 제3조에는 다른 법보다 우선 적용한다는 관계 조항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검찰의 공소사실은 감사원과 마찬가지로 도시개발법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재판부가 증인들의 진술을 신뢰한다면 혐의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한편, A 국장과 B 과장은 2019년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일하면서 팀장 등을 시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시는 캠프 카일에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을 조성해 법원과 검찰청을 유치하려고 했지만, 정부의 계획 변경으로 무산되자 민간제안을 검토했다. 문제가 된 공문서는 이 민간제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