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음주운전 사고… "강한 처벌이 해답"

입력 2023-04-20 19:58 수정 2023-04-21 13:08
지면 아이콘 지면 2023-04-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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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각지에서 음주운전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죄)이 지난 2019년 본격 시행된 이후에도 매년 3천 건 이상 경기 남부지역에서 음주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경인일보DB

 

하남시 덕풍동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던 50대 가장이 오토바이를 타고 떡볶이 배달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온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지난 9일 숨졌다.

이에 하루 앞서 대전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인도를 걷던 초등학생 4명을 덮쳤고, 병원에서 치료받던 A(9)양이 끝내 숨졌다. 가해차량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크게 웃도는 0.108%였다.

경기지역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음주운전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죄)이 지난 2019년 본격 시행된 이후에도 매년 3천 건 이상 경기 남부지역에서 음주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경찰이 음주 단속 고삐를 조인 지난해 되레 음주 사고량이 늘었는데, 전문가들은 음주운전 법정 '양형기준'을 높여 시민들에게 사고 경각심을 일깨워줘야 한다고 강조한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도 줄지 않아
경기 남부지역 연평균 3천건 발생


20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부터 최근 4년간 관내 음주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한 해 평균 3천 건을 넘었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 윤창호법이 본격 시행된 첫해인 2019년 3천206건이 발생한 뒤로 3천393건(2020년), 2천948건(2021년), 3천143건(2022년)이 발생했다.

코로나 19 유행으로 외부활동이 줄어든 2021년 3천 건 아래로 떨어졌다가 엔데믹 흐름을 보인 지난해 다시 3천 건 대로 올라간 것이다.

이 기간 음주운전 사고 사망 피해자는 155명에 달했다.

정부는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자 오는 5월 31일까지 7주간을 음주운전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주·야간 일제 단속을 하고 있다.

음주 사고가 빈번한 야간 식당가, 고속도로 톨게이트·진출입로 이외에도 어린이 보호구역과 등산·관광지 등 단속에 취약한 시간 및 지역을 선정해 경찰청과 함께 합동 단속 중이다.

작년 엔데믹 움직임에 다시 증가세
단속 이어가도 솜방망이 처벌 그쳐

전문가들은 음주 단속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게 하는 현행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음주운전 '양형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양형기준과 상이한 판결을 내릴 땐 판사가 양형 이유를 별도로 남겨야 하기에, 기준을 넘는 판결에 부담이 따른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경기 남부지역에서 경찰 음주 단속 적발 건수가 2만9천893건으로, 전년(2만5천145건)에 비해 많았지만,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윤창호법) 가중 사유가 고려돼도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하는 (최대) 징역 8년을 넘는 판결을 판사들이 실제로 내리기 어렵다"며 "상시, 불시 단속도 좋지만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시민들이 음주 사고의 위험성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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