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이혼한 뒤 배우자에게 아파트 증여… 200억대 전세사기범 '사해행위취소' 인용

200억대 전세사기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위장 이혼한 뒤 아파트와 토지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에 대해, 재판부가 피해자들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전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전세사기범 A씨에게 임대차보증금 8억 원을 지급하고 토지를 반환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수원지법 제17민사부(부장판사·맹준영)는 지난 19일 수원 오피스텔 전세사기 피해자 86명이 임대인 A씨의 배우자 B씨를 상대로 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피해자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다. A씨는 지난 2018년과 2019년 배우자 B씨에게 수원시 소재 아파트와 토지를 증여했다.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B씨와 합의이혼 신고를 했다. 재판부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빙자해 아파트와 토지 등 재산을 처분한 행위에 불과하며, A씨의 배우자였던 피고의 사해행위에 대한 악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사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임차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허위로 알리는 수법 등으로 피해자 406명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248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김산기자 mountai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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