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미추홀구 건축왕 전세사기] "경매 계속되면 세입자는 신용불량자 전락"

입력 2023-04-21 17:38 수정 2023-04-23 18:57
지면 아이콘 지면 2023-04-24 6면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 인천지법 기자회견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 회원들이 21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경매 매각기일을 직권으로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3.4.21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속칭 '건축왕'의 피해자들이 정부의 경매 유예 조치에도 경매가 이뤄지자 법원을 향해 직권으로 매각 기일을 연기해 달라고 호소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 21일 인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9일 정부가 전세사기 가구에 대한 경매 유예 조치를 내렸음에도 대부업체나 제3금융권 등이 참여하는 경매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대책위, 법원에 매각기일 연기 호소
인천지법 "기록만으로 관련성 몰라
소송 중 사건, 임의 규정도 부적절"

정부는 최근 금융권에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경매 유예와 매각 연기를 요청했다. 그러나 금융기관이 채권추심업체로 근저당권을 넘긴 경우 추심업체의 경매 유예까지 강제할 수 없다.

대책위는 미추홀구 전세사기사건 피해 주택 1천787가구 중 440가구 가량의 근저당권이 채권추심업체에 넘어간 것으로 추산한다. 전날(20일) 인천지법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 11가구의 경매가 그대로 진행돼 1가구가 낙찰되기도 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 인천지법 기자회견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지난 21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경매 매각기일을 직권으로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3.4.21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이를 두고 대책위는 "법원에서 경매가 진행돼 집이 낙찰되면 피해자들은 신용불량자가 된다"며 "집에서 쫓겨나 신용불량자가 되면 정부의 그 어떤 대책도 소용이 없다. 또 다른 희생자가 나오기 전에 경매를 멈춰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또 "전세사기 피해 가구에 대한 경매를 중지해 달라는 공문을 인천지법 등에 보내줄 것을 지난 2월 법원행정처에 요청했다"며 "그러나 법원행정처는 각 법원의 독립성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인천지법 판사들에게 전세사기 가구에 대한 경매 유예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투기꾼들이 싼값에 주택을 구매하려고 전세사기 피해 가구에 달려들고 있다"며 "경매 유예는 한시적 대책일 뿐이기 때문에 국회와 정부가 하루빨리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인천지법 관계자는 "법원에서 경매 기록만 보고 해당 사건이 전세사기와 관련이 있는지 알기 어렵다"며 "소송 중인 사건을 법원이 임의로 전세사기로 규정해 경매를 유예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변민철·백효은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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