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250억대 전세사기, 처제·조카 등 친척 총동원

입력 2023-04-23 18:51
지면 아이콘 지면 2023-04-24 7면

수원 일대에서 250억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빼돌린 보증금을 숨기기 위해 배우자와 '위장이혼'으로 재산을 나누는 수법(4월20일자 인터넷보도=위장 이혼한 뒤 배우자에게 아파트 증여… 200억대 전세사기범 '사해행위취소' 인용)을 벌인 데 이어 처제와 조카 등 다른 가족에게도 재산을 숨길 목적으로 부동산을 증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치밀하고 피해규모가 큰 전세 사기 범행이 잇따르자 법조계에서도 법정최고형이 선고되는 등 엄벌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의 오피스텔 수백채를 거느린 건물주 변모(63)씨는 지난 2017년부터 피해자 406명에게 총 248억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변씨는 피해자들이 본격적으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던 2018년 배우자에게 수원의 아파트와 토지 등을 두 차례 증여하고 이듬해 협의이혼 신고를 했다.



이에 피해자들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돌려줘야 할 재산을 고의로 숨기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변씨 부부를 대상으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지난 19일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빙자해 아파트와 토지 등 재산을 처분한 행위에 불과하다"며 변씨 부부의 사해행위를 인정했다. 


배우자와 '위장이혼'도 모자라
재산 숨기려 부동산 증여 꼼수
1심서 징역 9년… 항소 진행중


변씨 일가의 사해행위는 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법 제17민사부(부장판사·최해일)는 지난해 11월 전세 사기 사건 피해자 6명이 변씨 배우자와 처제, 조카 등 4명을 대상으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변씨는 지난 2019년 피해자들의 전세계약이 만료된 뒤에도 보증금 3억5천만여원을 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과 모친 등이 소유했던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배우자와 처제, 조카 등에게 넘겼다.

재판부는 "변씨 일가가 증여행위를 했던 때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이미 부족한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로 변씨 일가는 해당 부동산 증여·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하라고 명령받았다.

한편 전세 사기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전세 사기 피해와 엄벌 사례도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광주시의 40대 건물주 A씨는 세입자 110명을 대상으로 보증금 액수를 부풀려 안내하는 수법 등으로 123여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9억9천400만원 추징을 명령받았다.

/김산기자 mountai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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