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이전등기 해달라 문자 받아" 동탄오피스텔 사기 피해 신고 급증

입력 2023-04-23 18:52
지면 아이콘 지면 2023-04-24 7면

300채에 달하는 동탄 오피스텔 전세사기 의혹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자(4월20일자 인터넷 보도=[단독] 동탄 전세사기 공인중개사무소, 폐업 한달 전 정부가 이미 털었나) 피해를 주장하는 임차인들이 점차 증가하는 가운데 관련 신고도 늘면서 애초 화성동탄경찰서에서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수사가 이관되는 등 확대되고 있다.

23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화성 동탄·병점, 수원 등에 오피스텔 253채를 소유한 A씨 부부로부터 "오피스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는 임차인들의 피해 주장 신고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 21일 기준 총 91건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임차인들은 각각 1억원 안팎의 자신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이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남부청으로 이관 수사 확대
임차인들 상대 고의성 여부 조사
 


이에 경찰은 피해 규모와 혐의 적용 가능성 등을 수사하고 있다.


현재 경찰은 이들을 대상으로 피해 진술 청취를 마쳤으며, 관계기관을 통해 A씨 부부가 소유한 오피스텔의 임차인 명단을 확보한 뒤 추가 피해 여부 등도 조사 중이다.



관건은 A씨 부부가 임차인을 상대로 저지른 고의적 기망이 있었는지 여부(사기 혐의)다. 오피스텔을 사들이며 임대차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추후 전세금을 반환할 의사가 없었거나 돈을 돌려줄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계약을 이어갔다면 사기죄 처벌 가능성이 있다.

한편 경찰은 피해자 보호 전담 경찰관으로 구성된 심리지원 전담팀을 현장에 투입하고, 경기도 주택정책과 및 전세 피해 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과 핫라인을 구축해 피해자 지원에 나선 상태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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