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DB |
마약이 든 가방을 분실한 남성이 지구대를 찾았다가 마약 투약 사실이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중부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마약을 소지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월 2일 A씨가 잃어버린 가방이 인천시 중구 영종지구대에 분실물로 접수됐다. 내부를 확인하던 경찰은 종이에 싸인 담배 모양의 마약 의심 물체 5개를 발견했다.
이에 가방을 찾으러 온 A씨를 경찰서로 임의동행해 소변 검사를 진행했고, A씨가 대마초를 피운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약 투약 검사에서도 양성판정을 받았다.
A씨는 경찰에 "오래전 친구한테 받은 대마를 집에 보관하다 피우려고 가방에 넣어 다녔다"고 진술했다.
인천중부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마약을 소지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월 2일 A씨가 잃어버린 가방이 인천시 중구 영종지구대에 분실물로 접수됐다. 내부를 확인하던 경찰은 종이에 싸인 담배 모양의 마약 의심 물체 5개를 발견했다.
이에 가방을 찾으러 온 A씨를 경찰서로 임의동행해 소변 검사를 진행했고, A씨가 대마초를 피운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약 투약 검사에서도 양성판정을 받았다.
A씨는 경찰에 "오래전 친구한테 받은 대마를 집에 보관하다 피우려고 가방에 넣어 다녔다"고 진술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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