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우선매수권 행사때 지원
국힘 "야당, 책임있는 자세로 협의"
민주 "사회적 재난 걸맞은 대책을"
당정이 전세 사기 피해자가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을 사들일 때 취득세를 최대 전액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전날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등을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가 주택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경우, 이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등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주택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1∼3%(일반세율)의 취득세를 절반에서 최대 전액까지 면제해주는 방안이다. 재산세 역시 주택 취득 이후 일정기간동안 일부를 감경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당정은 전날 협의회에서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여야 원내 3당이 '4월 임시회 내 전세사기 피해 대책 입법'에 공감대를 이루고도, 입법 내용에 대해선 시각차를 드러내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전날 당정협의 방안은) 피해자들의 주거권을 지키는 점에서는 가장 현실적 대책"이라며 "야당에서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소요재원이라든지 형평성 실현 가능성을 고려해 책임있는 자세로 협의에 나서달라"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당장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떼인 그 피해자들에게 '돈 빌려줄 테니까 집 사라' 이렇게 하는 것은 온전한 대책이 아니다"라며 "피해자를 우롱하는 그런 엉터리 대책 그만두고 선구제 원칙을 바탕으로 사회적 재난에 걸맞은 충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위선희 대변인 역시 "현행 제도로는 정부가 깡통전세 주택을 사더라도 그 돈은 피해자가 아닌 선순위 채권자에게 간다"며 "그렇기에 공공매입을 하겠다고 정부가 밝혔어도 깡통전세 피해자들은 여전히 막막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정의종·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당정, 전세사기 취득세 전액면제 검토… 여야 입법 내용 시각차
입력 2023-04-24 20:38
수정 2023-04-24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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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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