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주택 'LH매입 특별법' 내일 발의"

입력 2023-04-25 20:08
지면 아이콘 지면 2023-04-26 12면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매입해 세입자들이 내몰리는 것을 막겠다는 정부 계획(4월24일자 4면 보도=당정대, 전세사기 특별법 '매입임대' 가닥)이 조만간 시행될지 주목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를 위한 특별법을 27일에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GH(경기주택도시공사) 역시 전세 사기 피해자에 주거공간을 긴급 제공하는 등 지원 방침을 내놨다.

원희룡 장관, 예산 확대도 피력
'우선 매수권 부여' 법안 담길듯


원 장관은 25일 특별법 발의에 대해 "27일에 발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에서도 여야 모두 다음 달 초에 특별법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사태가 위중한 만큼 최대한 빠르게 의결해 조속히 시행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원 장관은 LH가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사들여 피해자들에 대한 임대 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대책으로 내놨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살고 있던 집이 경매 등으로 처분되면 갑자기 살 곳을 잃게 되는 등 이중고에 처해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적어도 세입자들이 갑자기 퇴거하는 일만은 막겠다는 목적이다. 이같은 방안을 시행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해, 해당 내용을 담아 정부 차원에서 특별법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원 장관은 원활한 매입을 위해 LH의 매입임대주택 예산을 확대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올해 LH 매입임대주택 관련 예산은 지난해보다 3조원 가량 삭감된 바 있다.

특별법엔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경매로 넘어간 주택의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다만 이미 주택이 경매 등으로 처분된 경우에 대해선 현재 정부가 발표한 대책이 무색해지는 만큼, 정부는 이들에 대한 대책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GH도 도민 보호책 제시
시세 30% 이하 긴급 주택 지원


경기도·GH 역시 도내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책을 내놓고 있다.



GH는 현재 운영 중인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 등 주거 위기 가구에 긴급 지원 주택을 공급한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로부터 피해 사실을 확인받은 전세 사기 피해자로, 퇴거 명령 등 때문에 긴급하게 주거 지원이 필요한 도민이다. 전세 사기 피해자는 시세의 30% 이하만 부담하면 GH가 우선 확보한 매입임대주택 등 비어있는 공공임대주택에 길게는 2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됐다.

GH는 전세 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경기도 전세 사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달 31일부터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개소하고 지난 19일까지 100명 이상이 피해지원센터를 방문했다. 센터에선 GH 주거분야 전문인력과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변호사, 법무사 등 부동산·금융 전문 인력이 상주하면서 피해자에게 부동산 법률, 긴급 금융·주거 지원 등 종합적인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김세용 GH 사장은 "전세 사기 피해 등으로 주거 위기를 겪고 있는 도민을 위해 긴급 지원 주택을 차질 없이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강기정·신지영기자 kanggj@kyeongin.com



경인일보 포토

강기정·신지영기자

kanggj@kyeongin.com

강기정·신지영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