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전세사기 주택 경매 미룬 금융사 직원 제재 않는다

입력 2023-04-25 20:00 수정 2023-04-26 21:23
지면 아이콘 지면 2023-04-26 13면

금융감독원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 주택 경매를 유예한 금융기관 직원을 제재하지 않기로 했다.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은행 등 금융기관에 자율적인 경매·매각 유예 조치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이 같은 내용의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했다.

비조치 의견서란 금융당국이 현행 규정으로 허용하지 않지만, 예외 상황에 한해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문서를 뜻한다.



현행 규정은 은행 등 금융기관은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한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기한 내에 경매 조치하는 등 담보권을 실행해야 한다.

만일 경매하지 않거나 기한을 임의로 유예할 경우 규정 위반으로 제재 대상이 된다. 그러나 최근 인천을 중심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당장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에 놓이자,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금감원이 경매·매각 유예를 금융기관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기관이 전세 사기 피해 부동산이라고 통보받은 담보물에 한해 담보권 실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했다.

금감원, 유예 가능토록 예외 허용
불가피건 일부 캠코가 매입 검토


금감원은 이 같은 조치에 따라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자 거주 주택의 경매·채권 매각 유예 및 기일 연기 신청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21일 채권 매각 기일이 도래한 인천 미추홀구의 59건이 모두 유예됐으며, 24일에는 경매 기일이 다가온 전국의 38건 모두 일정이 연기됐다.

금감원은 부실채권(NPL) 매입 회사가 보유한 전세 사기 주택의 채권 가운데 경매 유예가 어려운 건에 한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일부를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NPL 매입 회사를 운영하는 영세 대부업체들이 경매 유예에 난색을 보이자, 캠코가 일부 채권을 공공 매입하는 형태의 대책을 모색한 것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열린 금감원 임원 회의에서 "은행과 카드사, 상호금융 및 새마을금고 등 금융권이 발표한 자율 지원방안이 피해자에게 신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금융권과 함께 노력해달라"고 지시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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