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5월 1일) 휴무가 제각각 적용되면서 맞벌이 부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중소기업은 상당수가 출근하지만 어린이집은 휴무하는 경우가 많아, 이날 출근해야 하는 노동자가 아이를 맡길 곳이 없기 때문이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근로기준법상 유급 휴일이다. 이 때문에 고용주들이 자체적으로 휴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근로자의 날 노동자가 근무할 경우 고용주는 기존 임금 외에 월급제 근로자에겐 통상임금의 1.5배, 시급제 근로자에겐 통상임금의 2.5배를 지급해야 한다.
비법정휴일, 중기 10명중 3명 출근
어린이집은 휴원 '보육' 대책 없어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날 적용 대상이다. 부모가 영·유아 등원을 원할 경우 어린이집은 재량에 따라 통합 보육을 실시할 수 있지만, 보육교사 부족 등을 이유로 휴원하는 어린이집이 많다.
문제는 영유아가 있는 맞벌이 부부가 1일에 모두 출근해야 하면 아이를 맡길 곳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맞벌이 부부들은 걱정이 태산이다.
근로자의 날을 아예 법정 공휴일로 지정해 이 같은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3살 아이를 키우는 직장인 이모(41)씨는 "휴일이면 모든 근로자들이 쉬어야 하는데 근로자의 날엔 누구는 쉬고, 누구는 일한다. 아이를 맡겨야만 하는 맞벌이 부부들은 이날 어린이집이 문을 닫으면 둘 중 한 명이 휴가를 쓸 수밖에 없다. 일을 하든, 쉬든 일원화하면 좋겠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직장인 10명 중 3명꼴로 이번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8일 구인구직 사이트 인크루트가 직장인 1천95명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날 근무 현황을 조사한 결과 출근한다고 답한 직장인은 30.4%였다.
/서승택기자 taxi22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