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시형 의왕체육회장 '당선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기각

5월 2일 본안에서 성시형 회장 유리한 판결 관측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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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양지원 /안양시 제공

지난해 말 치른 민선2기 의왕시체육회장 선거에서 낙마한 인사가 현 의왕시체육회장을 상대로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당선결정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2월 15일자 8면 보도=의왕시체육회, 성시형 체제 공식화… 김우진측 "법리 다툼 해볼만 하다")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1민사부(재판장·송인경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김우진 후보자가 성시형 의왕시체육회장을 상대로 제출한 당선무효확인 청구 소송 등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체육회장의 당선 결정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10월5일께 당시 후보자였던 성 회장이 의왕시축구협회 소속 선거인(대의원) 등 임직원들과의 회식에서 체육회장 출마를 선언한 뒤 회식비를 지불해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성 회장이 선거관리규정 상 인터넷 홈페이지 외의 타 홈페이지를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당원경력을 포함해 특정 정당 등의 지지 또는 추천을 받고 있음을 표방할 수 없음에도, '민선8기 김성제 의왕시장 인수위원회 문화체육부분 위원'이라는 문구의 경력사항 등을 게시한 뒤 선거 3일 전인 지난해 12월19일께 선거인 150명 전원에게 해당 메시지를 전송한 뒤 선거 당일인 12월22일에도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중대 위반행위를 했다는 주장이다.

김우진, 회식비 등 선거법 위반 주장
해당 행위 선거 영향 단정할 수 없어

그러나 재판부는 과거 성 회장이 시체육회 부회장까지 역임한 만큼 3차 (회식)비용 지불이 선거 당선 목적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의왕시장의 이름이 포함된 경력사항을 따로 개설된 개인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어 선거인들이 링크를 통해 접속하는 경우에만 노출되는 사실과, 성 회장의 당시 문자메시지 전송 행위를 놓고 의왕시선거관리위원회가 '구두경고' 조치는 물론 투표소에 위반사실 및 제재내용을 게시키로 결정·공지되는 등 해당 행위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날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오는 2일 열릴 성 회장을 상대로 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본안 소송까지도 성 회장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지역 사회의 관측이 이어지고 있다. 성 회장은 "소송이 본격화하기 전부터 결과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지만, 남은 소송이 있는 만큼 철저히 대비해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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