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공무원 스토킹' 조사만 3개월 했는데 징계위는 아직

입력 2023-05-01 20:30 수정 2023-05-01 20:50
지면 아이콘 지면 2023-05-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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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개인 신상유출에 '보복 공포' 고통
"가만두지 않겠다" 전화 협박 받기도
내달 첫 공판… 경찰 신변보호 받아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이 스토킹 범죄를 벌였고, 이에 대한 재판을 앞둔 상황이지만 아직도 경기도 차원의 징계는 내려지지 않았다.

해당 공무원은 피해 여성의 개인 신상을 다 알고 있는데, 피해 여성은 이 때문에 보복을 두려워하며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사건 인지 3개월…징계조치는 없다?
경기도청 소속 9급 공무원인 50대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경기도 소속 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30대 여성을 스토킹해 왔다. 지난 1월 사건을 인지한 경기도는 2월 '성희롱·성폭력 고충 심의'를 통해 스토킹으로 판단, 정기인사에서 A씨를 다른 부서로 전근시켰다. 그 뒤로도 A씨의 스토킹 행위는 계속됐다.

그러나 경기도는 사건을 인지한 지 3개월 만에야 A씨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중징계 요구를 결정했다. 징계위원회는 이달 중에 열릴 예정이어서 아직 A씨에 대한 징계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런 가운데 결혼해서 아이가 있는 피해 여성은 경찰, 경기도 신고 이후 오히려 스토킹 행위가 심각해지고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까지 받는 등 고통을 호소하며 지난달 다시 경찰에 신고한 상태다.

지난해 10월부터 A씨는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담긴 메일, 공문서 등을 보냈고 그해 12월에는 개인 연락처로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다. 피해 여성은 메일이 시작된 직후부터 3차례 넘게 연락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지만, A씨의 스토킹 행위는 멈추지 않았다.

결국, 피해 여성은 지난 1월 경기도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고 이후 기소돼 오는 6월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공무원이 파악한 정보가 스토킹 도구로
경기도와 경찰에 신고한 피해 여성은 모든 일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지난달 경찰의 신변보호 및 잠정조치가 종료되자 A씨의 스토킹 행위는 다시 시작됐다. 공중전화로 전화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음성을 남겼으며 지난달 25일에는 여성의 집으로 우편물을 보내기도 했다.

A씨가 보낸 우편물에는 "사과한 이후 안부가 궁금해 메일을 한다. 저는 다른 곳으로 발령받아 근무하고 있다. 그러다가 최근 생각이 났다"며 "요번에 한번 뵙고자 한다. 연락드리고 싶은데 가능하신지. 조만간 주말이나 휴일에 연락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피해 여성에 전화를 걸어 "가만두지 않겠다. 받은 만큼 돌려주겠다"며 소리를 지르고 협박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협박 혐의로 A씨를 다시 입건했다.

피해 여성은 현재 경찰의 신변보호 및 잠정조치를 받고 있는데, "공무원이었던 A씨가 나의 개인 정보를 다 알고 있다. 징계나 재판도 아직이다. 집으로 우편물도 보내고 전화로 가만두지 않겠다는데 신고에 대한 보복심이 있어 보여 너무 불안하다"며 "정신적 트라우마에 심리 상담을 받고 있는데 혹시라도 아이나 가족들한테 보복하면 어쩌나 걱정이 크다"고 호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위해 정황이 확인된 만큼 피해자 신변 보호조치를 가능한 철저히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 조사가 완료돼 중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다. 징계위원회가 매월 열리는 것이 아니어서 5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현정·김산기자 g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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