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 등 스토킹 범죄 심각성에 처벌 강화 등을 요청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경기도는 6개월 가까이 자원봉사자를 스토킹한 공무원(5월2일 1면 보도='스토킹' 도청 공무원, 수개월 방치한 경기도)에 대해 전근 조치 이후 4개월째 아무런 조치도 내리지 않는 등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스토킹, 데이트폭력 대응 종합계획을 전국 최초로 수립하며 적극 대응 의지를 밝힌 모습과도 대조되는 모습이다.
사건 발생 7개월째에도 조사단계 그쳐
"가만두지 않겠다" 협박 등 2차 가해도
경기도, 3월 전국최초 종합계획 수립
'피해자 적극 지원' 의지와 다른 모습
2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경기도청 공무원 A(50대)씨가 지난해 10월부터 경기도 소속 기관에 봉사활동을 온 기혼 여성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한다는 사실을 지난 1월 인지했다. 이에 경기도 인권담당관 측은 '성희롱·성폭력 고충 심의'를 통해 A씨의 행위가 스토킹임을 판단하고 행위 중지, 징계 등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가만두지 않겠다" 협박 등 2차 가해도
경기도, 3월 전국최초 종합계획 수립
'피해자 적극 지원' 의지와 다른 모습
그러나 2월 A씨는 '직위해제'가 아닌, '전근' 조치만 됐고 사건이 발생한 지 반년이 넘었고 2차 가해가 벌어진 현재도 조사담당관 조사 단계에 머물러있다. 사건이 발생한 지 7개월째인데 여전히 전근 외 별도 징계는 내려지지 않은 것이다. 그러는 사이, A씨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했고 검찰이 기소해 재판을 앞뒀으며 지난달에는 여성의 집으로 우편물을 보내고 전화로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을 하는 등 보복 행위가 발생했다.
스토킹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특정될 수밖에 없어 재범률이 높아 피해자 보호, 구속 등 수사기관의 적극 대응이 중요한데 A씨는 2차 스토킹 행위에도 여전히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으며 경기도의 조치도 전근에 그쳤다. 지난해 스토킹 범죄자에 대해 공직 임용 제한을 강화하고 재직 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면 당연퇴직하도록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는 등 스토킹 범죄를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와는 사뭇 다른 모습인 셈이다.
더욱이 경기도는 지난 3월 전국 최초로 스토킹·데이트폭력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 제도적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자들을 지원하겠다며 적극 대응 의지를 밝혔는데, 정작 경기도 공무원 스토킹 행위에는 4개월째 제대로 된 징계조차 내리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양새다. 게다가 A씨는 스토킹 행위뿐만 아니라, 공무원 신분으로 얻은 공문서, 다른 일반 시민의 개인 정보도 유출한 정황이 있는 상황이다.
경인일보 보도가 나온 이후 경기도는 징계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도 관계자는 "중징계 요구가 오면 최대한 빨리 처리하려고 한다. 당연퇴직은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도 있어 해임, 파면 등 높은 수위의 징계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고 밝혔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저작권자 ⓒ 경인일보 (www.kyeongin.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