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대상 아닌 권리 주체… 51인 국회의원 '아동기본법' 제정안 발의

입력 2023-05-03 14:12 수정 2023-05-03 14:13
101번째 어린이날을 앞두고 51명의 국회의원들이 이 시대 어린이들에게 소파 방정환으로 나서 '아동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3일 아동기본법 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법안은 강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경인지역 의원 강득구(안양만안)·고영인(안산단원갑)·김상희(부천병)·김태년(성남수정)·문정복(시흥갑)·박광온(수원정)·서영석(부천정)·안민석(오산)·이성만(인천 부평갑)·이소영(의왕과천)·이원욱(화성을)·이학영(군포)·정춘숙(용인병)·최종윤(하남)·한준호(고양을)·홍정민(고양병) 등 50명이 공동 발의했다.



강 의원은 "이 법은 오랫동안 아동기본법 연구를 이어온 한국아동단체협의회 및 세이브더칠드런,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굿네이버스, 월드비전,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등 총 27개 단체, 그리고 수많은 아동 당사자들과 함께 작년부터 준비해온 법"이라며 '아동이 제안한' 아동기본법 제정안임에 방점을 찍었다.

기자회견에 동참한 윤석빈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아동권리협약연구소 부소장은 해당 법안이 지난 21년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15개월간 학계연구는 물론 '100인의 아동 원탁회의' 등을 통해 준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생존·보호·발달·참여권 있다고 명시
아동친화적 사법절차 마련도 '주목'

법안은 아동을 보호대상이 아닌 권리 주체로 인식하고, 아동에게 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아동의 4가지 권리 보장을 위해 정부가 아동정책 5개년 (기본)계획을 세워 이에 따른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3년마다 아동 실태를 조사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에 아동권리옹호관을 두고 아동친화적 사법절차를 마련하도록 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강 의원은 "아동복지법 등 현재의 아동 관련 법률은 아동을 권리 주체가 아닌 보호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어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해 왔다"며 "그러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부안은 아동을 보호대상으로 바라보는 기존의 아동복지법 수준에 머무를 것이란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조하율 서울청룡초등학교 6학년 학생은 노키즈존·잼민 등 어린이 비하 발언과 관련 "몸과 마음이 자라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어른들의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조금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주시고 배려해달라"며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아동들인 저희들의 목소리에 직접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함께 상의해 법안을 만들어주셔서 더욱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방정환 선생은 1920년 개벽 3호에 '어린이 노래-불켜는 이'라는 제목으로 시를 기고해 어린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했다. 100년 전인 23년 1회 어린이날 기념식에서는 '아동의 권리 공약 3장'을 발표했다. 이는 24년 국제연맹이 발표한 제네바 아동인권 선언보다 앞선 것이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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