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선정 논란 종식… '박달스마트밸리' 속도낸다

입력 2023-05-03 15:37 수정 2023-05-03 19:24
지면 아이콘 지면 2023-05-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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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 위치도./안양시 제공

안양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을 위한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서 불거진 가처분 소송에서 재판부가 최종적으로 안양도시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손해 배상 등 추가 조치 발생 우려가 불식될 것으로 보여 사업 추진에 속도가 날 전망이다.

3일 안양시와 안양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1민사부는 A컨소시엄이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입찰절차 속행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지난달 19일 원심 결정을 취소하고 각하했다. 이후 A컨소시엄 측이 항고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지난달 27일 확정됐다.

안양도시공사는 지난해 1월께 민간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심사위원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논란이 일자 재심사를 결정한 뒤 지난해 12월 개정된 도시개발법으로 인해 공모를 취소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공모에 참여했던 A컨소시엄이 재심사 결정에 반발하면서 입찰절차 속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해 2월 1심에서는 재심사 절차를 실시하는 행위를 중지하도록 가처분 결정(일부 인용)이 났고 지난해 9월 공사 측이 낸 이의신청도 기각했다. 이에 도시공사는 지난해 10월 항고장을 제출해 2심 판단을 받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 사업은 지난해 6월부터 적용되는 도시개발법을 적용받고 입찰 자체를 취소해 사건 재심사 공고의 효력을 다툴 이익 자체가 소멸했다고 봤다. 판결문에 "가처분 신청은 신청의 이익을 상실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해야 한다"며 "채무자의 항고를 받아들여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가처분 신청을 각하한다"고 판시했다.

가처분 소송서 안양도시公 승소
재판부 "효력 다툴 이익 소멸돼"
이달중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할듯

이번 소송을 바탕으로 박달스마트밸리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도시공사는 이달 중으로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해 조만간 국방부와 합의 각서도 체결할 계획이다.

이명호 안양도시공사 사장은 "이번 소송 승소를 발판으로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이 안양의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만안구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은 만안구 박달동 일대 328만㎡ 부지의 탄약대대 및 주변 사유지에 스마트 복합 단지를 조성하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다. 기존 탄약 대대를 대체시설로 옮기고 나머지 부지에 첨단사업과 주거, 문화 시설을 개발하는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된다.

안양/이석철·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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