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신축공사장 입건 1위 '무허가 위험물 사용'

최근 2년 1225곳 단속중 32건 적발
입력 2023-05-07 20:38 수정 2023-05-07 20:40
지면 아이콘 지면 2023-05-08 2면

임시 소방시설 미설치·관리 소홀
과태료 부과 위반사항 46건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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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소방이 신축공사장 현장의 위헙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경기소방 제공

경기소방이 최근 2년간 실시한 신축공사장 단속에서 가장 많이 입건된 위반사항은 '무허가 위험물 사용'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장 많이 과태료를 부과한 위반사항은 '임시 소방시설 미설치·관리 소홀'이었다.

7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지난 2021~2022년 최근 2년간 신축공사장 1천225곳을 대상으로 기획단속에 나서 적발한 253건을 분석한 결과, 최다 입건된 위반사항은 무허가 위험물 사용으로 32건을 기록했다. 이어 소방 시설공사 무등록 업체 시공(27건), 소방 시설공사 도급계약 위반(21건), 소방 시설공사 분리발주 위반(11건) 등의 순이었다.



최다 과태료 부과 위반사항은 임시 소방시설 미설치·관리 소홀이 4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방 기술자 공사 현장 미배치(18건), 소방시설 착공 거짓 신고(8건), 공사장 위험물 임시 저장 취급 위반(2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경기소방은 신축공사장에서 자주 위반하기 쉬운 소방 관계 법령을 알기 쉽게 정리한 '소방안전관리 3대 중점사항 안내문'을 경기지역 공사장 관계자에게 집중 홍보하기로 했다. 3대 중점사항은 ▲임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공사장 위험물 임시 저장·취급 신고 ▲공사장 소방시설 시공시 기술자 배치 등이다.

조창래 경기소방재난본부 재난예방과장은 "공사장에서 자주 적발되는 법령 위반사항을 안내하는 것은 본래 목적인 안전관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령이나 안전기준을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단속과 함께 행정지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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