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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를 둘러싼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 임대인들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임대료를 인상하지 못한 데다, 금리 부담 때문에 올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경인일보DB
 

인천에서 33㎡ 규모의 작은 가게를 7년째 운영 중인 A씨는 지난해 3월 바뀐 임대인으로부터 50% 이상 임대료를 올려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첫 계약 체결 이후 10년이 지나지 않으면 임대인은 최대 5% 이내에서만 증액을 요구할 수 있다.

A씨는 억울한 마음에 이러한 부분을 따져도 봤지만, 임대인은 임대료 인상을 계속 요구했다. 심지어 임대인은 A씨에게 임대료를 받을 계좌번호도 알려주지 않는 등 일부러 임대료를 받지 않으려 했다고 한다.

관련 법상 3개월간 임대료를 내지 않으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 이를 악용하기 위해 임대료를 받지 않은 것 같다고 A씨는 주장했다.

그는 "코로나19 때문에 몇 년 동안 장사를 제대로 못 하다가 겨우 손님이 늘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50% 넘게 임대료를 올려달라는 이야기를 들으니 날벼락을 맞은 기분"이라고 토로했다. 


임대차 상담 중 26%는 관련 분쟁
일상 회복되며 '인상' 요구 늘어


코로나19 유행이 안정세를 유지하면서 임대료를 둘러싼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 임대인들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임대료를 인상하지 못한 데다, 금리 부담 때문에 올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경기 회복을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임대료를 더 내기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8일 인천시공정거래지원센터로부터 받은 상담 건수 집계 현황을 보면 올 들어 지난달 25일까지 접수된 상가 임대차 관련 상담 142건 중 임대료 분쟁은 38건(26.7%)이다. 코로나19 일상 회복 속도가 빨라지면서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는 임대인이 많아져 관련 상담이 느는 것으로 인천시공정거래지원센터는 분석하고 있다.

미추홀구 숭의동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B씨는 임대료를 2배로 인상해 달라는 임대인 요구에 시달리다가 인천시공정거래지원센터의 문을 두드렸다. 서구 심곡동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C씨도 임대 계약을 갱신하는 시점에 임대인이 임대료 10% 인상을 요구해 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올 2월 운영을 시작한 한국부동산원 인천 주택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상가관련 분쟁 11건 중 4건도 임대료 갈등 문제였다.

임대인들, 고금리 등 불가피 입장
임차인들은 경기 회복 체감 못해
전문가 "정부·지자체 인센티브를"


인천시소상공인연합회 김현기 회장은 "임대인이 법에서 정한 것보다 많이 임대료를 올려 달라고 해도 임차인은 따를 수밖에 없다"며 "임차인들은 수익이 오르지 않은 상황에서 높아진 임대료를 부담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해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동의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강정규 원장은 "임대료를 무리하게 인상하지 못하게 하는 관련법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으려면 법률 전체를 다시 점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추가적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는 임대인에 대해서는 지방세나 종합소득세,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는 등 정부와 지자체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주엽·이수진기자 we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