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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박광현 수원지검 인권보호관이 '노동단체 침투 지하조직'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중간수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5.10 /연합뉴스

"우리(북한)는 지사장(전 민주노총 간부 A씨)이 총회장님(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받들어 통일변혁운동의 한길을 변함없이 끝까지 걸어가리라고 굳게 확신하고 있으며 20여 년 동안 우리 서로 만나 굳게 손잡고 뜨겁게 포옹하며 밤새도록 따뜻한 동지, 혈육의 정을 나누면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주고받던 나날들을 잊지 않고 있음."(2022년 12월 17일자 북측 지령문)

"촛불민심을 반미 반보수투쟁으로 적극 견인하기 위한 실천활동을 적극 벌이도록 (민주노총)선전홍보실과 대외협력실 관계자들을 부추겨 놈들의 기도를 노동자들을 비롯한 광범위한 대중 속에 폭로, 유포하라."(2019년 6월자 〃)

북한 문화교류국(대남 공작 기구)에 포섭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내 별도 조직(지사)을 만들어 지난 4년 동안에만 북측에서 90건 이상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주도하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민주노총 간부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총회장(김정은) 받들어 끝까지 걸어가야
촛불민심 반미투쟁 적극 견인 등 지령문 발견


수원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부장검사·정원두)는 10일 오전 11시 브리핑을 열고 간첩·특수잠입 및 탈출·회합 및 통신·편의제공 등 혐의로 민주노총 내 전직 조직쟁의국장 A(52)씨와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B(48)씨, 금속노조 부위원장 C(54)씨, 모 연맹 조직부장 D(51)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위 지령문은 이번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이 지난 1월 서울 중구 소재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중 일부다. 지난 4년여에 걸쳐 A씨 등이 북측으로부터 받은 지령문만 90건이며, 지령대로 활동한 사항 등을 북측에 다시 전달한 보고서 문건은 24건이다. 검찰에 따르면 역대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중 최대 규모다.

가장 먼저 북측과 접촉해 지난 20년여 간첩 활동을 이어 온 A씨는 그간 민주노총 대외협력실 국장, 조직실장, 기획국장, 조직쟁의국장 등 핵심부서 책임자로 역임하며 B씨 등 다른 간부와 북측 지령 수행은 물론 지하조직 결성 및 조직원 확대 등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령문 90건 역대 국보법 최대 규모
2017~2019년 해외서 공작원 만나


이들은 지난 2017~2019년 캄보디아, 중국, 베트남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직접 만나 여러 국내 활동과 관련한 북측의 지령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정권 퇴진 및 반미 등 주요 사회 이슈와 관련한 정치 투쟁을 주도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외에도 이들은 북한 문화교류국의 지시를 직접 받아 민주노총 내 중앙본부는 물론 각 산별, 지역별 연맹 주요 인물들을 추가 조직원으로 포섭하려 하는 등 노동단체를 장악하고 조종하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교류국은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 산하에 있는 북측의 대표적 대남 공작 기구로 알려진 단체다.

검찰은 이번 수사로 적발한 지하조직 조직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