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도는 전세 피해 초기부터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만들고 지원에 나섰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정부·국회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별법이 소위도 통과하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상황인데다 내용도 피해 구제여서 앞으로 피해를 막을 근본적인 해결책을 만드는 데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특별법 지원 대상 확대,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 활성화, 세입자 우선 변제 보증금 상한 규정 조정, 전세 보증보험가입 100% 의무화, 전입 후 확정일자 즉시 효력 발생, 다주택 임대인 임대사업자 의무 등록, 전세 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이득 환수 법안 마련을 대안으로 꼽았다.
김 지사는 "7가지 대책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 전세 피해 고위험 주택을 분석한 결과 앞으로도 추가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김동연, 정부·국회에 7가지 촉구
"특별법 내용 근본적 대책 부족"
개인 아닌 조합, 주택인수 제안
"道, 피해자들 나서면 적극 도움"
경기도가 밝힌 대책 중 '협동조합 설립'은 화성 동탄 피해 사례와 연관이 있다. 화성 동탄의 경우, 인천 미추홀구 사례와 달리 계획적인 범죄라기 보다는 무리한 '갭투자'의 결과라는데 무게추가 쏠린다. 동탄 피해자들은 직장이나 피해 상황들이 유사한 특징이 있는데, 이들은 협동조합을 통해 구제책을 마련하고 있다."특별법 내용 근본적 대책 부족"
개인 아닌 조합, 주택인수 제안
"道, 피해자들 나서면 적극 도움"
개인이 피해 전세주택을 안게 되면 생애 최초 주택 청약이나 대출 혜택이 사라지는 단점이 있기에 피해자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조합 명의로 피해 오피스텔을 인수하는 방법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피해자들의 전세금을 오피스텔 지분으로 전환하거나 전환하지 않고 전세금을 출자분으로 해 조합을 형성한 뒤 오피스텔을 인수하는 식이다.
임대를 원할 경우 계속해 임대로 거주하고 출자 지분만 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어 피해 주택을 소유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조합이 주택을 임대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 피해자들이 전세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경기도는 이런 움직임을 고려해 협동조합 설립 신고 수리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설립 과정에 적정한 법률 자문을 펼치는 한편 정관 및 사업계획 작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지영·신현정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