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육대 간호대학, 윤 대통령에 '간호법 공포' 촉구

학부생-대학원생-교수 결의대회 열고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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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대 간호대학이 교내 제3과학관에 모여 간호법 공포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2023.5.11 / 삼육대 제공

삼육대학교 간호대학(학장·오복자)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의 조속한 공포를 촉구했다.

삼육대 간호대학 학부생과 대학원생, 교수 등 100여 명은 11일 교내 제3과학관에 모여 최근 대통령실로 이송된 간호법의 공포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간호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지난 4월27일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의결돼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이 즉각 공포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간호대학은 "간호법은 전 세계 90여 개국에 존재하는 보편적인 법이다. 우수한 간호인력을 양성하고 숙련된 간호사가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환자 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법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현행 의료법은 1951년 제정돼 1962년 전문 개정된 것이어서 눈부시게 발전한 의료와 돌봄의 수요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간호사 업무 범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간호사의 수준 높은 역량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며 "간호법의 제정은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의 간호사의 역할을 보다 분명히 하고 법적, 제도적 보호 아래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간호를 안정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고 호소했다.

끝으로 간호대학은 "간호사가 의료인으로서 국민의 곁에서 돌봄의 가치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간호법은 반드시 공포돼야 한다"며 "삼육대 간호대학은 우수한 간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다. 간호학생들이 가진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국민건강을 수호하는 의료인의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간호법 공포를 위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간호법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의 자격, 업무 범위, 처우 개선 등을 담은 법안이다. 기존 '의료법'의 간호 관련 내용을 떼어내 별도 법안으로 만든 것으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달 4일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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