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민간개발업체 주도로 추진 중인 블록형 단독주택(타운하우스) 개발사업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지침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사업을 지연· 반려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다.

사업에 참여한 중·소 건설업체들은 "남양주시의 낙후된 규제와 조례에 명시된 절차 위반 행위로 막대한 재산 피해를 떠안게 됐다"고 주장하며 자체 감사청구와 국민권익위원회 제소 등 대응에 나섰다.

16일 남양주시와 A업체 등에 따르면 A업체는 마석택지지구 내에 블록형 단독주택 조성을 위해 2020년 화도읍 마석우리 일대 부지 1만1천776㎡를 매입, 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마석택지지구는 2005년 6월 44만3천504㎡ 8천200여 명 수용인구를 목표로 준공된 택지개발지구다.

앞서 국토부는 2015년 블록형 단독주택의 개발 활성화를 위해 '블록 규모와 관계없이 블록당 50세대 미만'이라는 상한선 규제를 폐지하고, 사업자의 자율적 계획을 보장하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발표했다.


국토부 세대수 규제 폐지 불구
市, 고수… 업체 "30억 피해"

그러나 시는 2017년 4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변경·고시를 통해 재정비 계획을 발표하면서 기존 50세대 이하(가구 수 5가구 이하) 규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135세대 규모(3층 이하·공동주택) 타운하우스를 계획한 A업체는 국토부 개정안을 근거로 현행 세대수 제한 완화에 대한 지구단위계획변경 주민제안을 시에 제출했다.

하지만 시는 기존 규제를 고수하며 업체 측의 주민제안을 반려시켰다. 또한 주민제안의 경우 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시가 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는데 이 같은 절차를 임의로 묵살했다는 게 업체측 주장이다. 이처럼 관내 '세대수 제한'으로 개발이 제한돼 나대지로 남은 단지는 해당 마석과 진접 지역 등 총 8단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A업체는 최근 시 감사부서와 국민권익위에 '남양주시의 부당한 업무처리 및 관련 조례 위반행위를 규명해 달라'는 내용의 감사의뢰 및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다.

A업체 관계자는 "사업이 2년 반 동안 지체되며 (대출 이자 등) 30억원가량 재산피해를 보고 있다. 관내 한 업체는 부도에 직면했다"며 "감사와 진정은 낙후된 규제를 철회하고 상생의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의미에서 제기했다.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피해 업체들과 단체 소송 등 집단 행동계획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상하수도, 교통 등 기반시설이 기존 50세대에 맞게 계획됐기 때문에 국토부 지침이 바뀌었더라도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택지마다 개별적 특성이 있는 것"이라며 "위원회는 과거 의무 조항에서 최근 선택 조항으로 바뀌어 해당 사항이 없다"고 업체 주장을 반박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