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앞으로 시·군 종합감사에서 '자치사무' 자료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시·군 자치권을 보장해 준다는 취지인데, 종합감사를 준비하는 각 시·군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경기도는 자치사무 감사자료 제로화를 골자로 한 '감사업무혁신안'을 마련, 17일부터 시작되는 포천시 종합감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해당 혁신안에 따라 경기도는 시·군 대상 종합감사에서 국가나 경기도 예산이 들어가거나, 법령 등에서 정한 위임사무를 중점 감사한다. 시·군 자치사무는 요구하지 않으나, 제보나 언론보도 등으로 위법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감사를 진행키로 했다.

이번 경기도의 결정으로 종합감사를 앞둔 시·군 부담이 완화되고 경기도와 시·군 간 갈등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이재명 전 지사가 재임하던 민선 7기 당시 경기도와 남양주시는 종합감사 등을 두고 극심한 갈등을 빚은 바 있다.

2021년 4월 경기도가 남양주시에 종합감사를 통보하고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남양주시는 위법 사항을 특정하지 않았고 사전에 법 위반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다며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도 이 같은 경기도의 요구가 남양주시의 자치권 침해라는 판단을 내렸다.

아울러 경기도는 시·군 자치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 조사 기간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1주일이었던 사전 조사 기간을 5주 내외로 늘리고 합법성 감사 절차 준수 여부를 면밀하게 점검한 뒤, 본 감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사전 조사 기간 위법 소지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으면 감사 대상에서도 제외한다는 설명이다. 또 수감기관 공무원들의 권익을 보장하는 조치도 이번 혁신안에 포함됐다.

다만, 경기도는 새로운 혁신안만으로는 비위행위를 밝히는 데 한계가 있다며 적극적인 도민 제보를 당부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