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고통 호소' 1년간 82명 대면상담

입력 2023-05-17 19:51
지면 아이콘 지면 2023-05-18 6면
인천여성가족재단
17일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에서 피해자가 센터 직원과 상담을 하고 있다. 2023.5.17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인천에 사는 성인 여성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우연히 알게 된 남성 B씨로부터 사이버 성적 괴롭힘을 당했다.

B씨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 등을 SNS(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계속해서 보냈다. 심지어는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이 모여 있는 채팅방에서 A씨를 지칭해 성적인 욕설을 하기도 했다. A씨는 B씨를 피해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로 옮겨서 활동했지만, B씨는 그곳까지 쫓아와 성적인 문구가 담긴 댓글을 쓰기도 했다.

참다못한 A씨는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이하 센터)의 문을 두드렸다. 이 센터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담과 피해 촬영물 삭제, 고소장 접수 등 사건 지원, 치료비 지원, 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을 하는 기관이다.



A씨는 이곳에서 원스톱 법률 지원 서비스를 받아 B씨를 고소했고, 재판 끝에 B씨는 통신매체이용 음란죄와 모욕죄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됐다.

센터가 운영하는 원스톱 법률 지원 서비스가 불법 촬영이나 음란물 유포, 사이버 성적 괴롭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인천대응센터, 41명 형사고소 진행
'불법 촬영' 관련 17명으로 '최다'
30.5% 10대… 온라인 그루밍 증가세

17일 센터가 그간 집계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5월부터 시작한 원스톱 법률 지원 서비스를 통해 82명이 대면 상담을 받았다.

이 가운데 형사고소를 진행한 피해자는 41명이고, 수사·재판 진행 관련된 사안을 상담한 이는 35명이었다.

가해자를 형사고소한 피해자 중에는 불법 촬영 피해를 호소한 사람이 17명(41.7%)으로 가장 많았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관련해 상담한 피해자도 7명(16.7%)이나 됐다.

센터에서 대면 법률 상담을 받은 피해자 82명 중 30.5%(25명)는 1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가 많아지고 있다고 센터 측은 설명했다.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는 가해자가 성적 학대 등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접근해 친밀감을 형성한 후 영상물 등을 찍어 유포하는 범죄를 말한다.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 관계자는 "법률 상담을 받은 피해자 중 57%(47명)는 재판에서 센터 자문변호사를 선임해 지원을 받기도 했다"며 "최근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가 많아지는 추세를 반영해 청소년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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