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산하 공공기관 대부분이 올해 두 번째로 '근로자이사제'(노동이사제) 임명을 끝냈거나 관련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노동이사제가 경영 투명성 확보와 같은 순기능을 가지지만 보완해야 할 과제도 많다는 평가가 나온다.
17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 노동이사 임명을 완료했거나 추진 중인 산하 공공기관은 6곳(전체 8곳)이다. 인천시 출자·출연기관 중 인천도시공사·인천교통공사·인천관광공사·인천시설공단·인천환경공단·인천의료원·인천문화재단·여성가족재단 등 총 8곳이 노동이사제를 도입했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가 이사회에 참석해 안건에 대한 의견을 내고 의사 결정에도 참여하는 제도다. 인천시는 지난 2018년 제정된 '인천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세부 운영 지침을 마련했으며, 3년 임기의 노동이사제가 지난해 말 해산했거나 올 상반기 중 활동을 종료한다. 올해 노동이사제 2기가 출범하는 셈이다.
올해 2기… 6곳 임명 완료·추진중
인천교통공사는 이달 8일 신임 노동이사 임기가 시작됐고, 인천도시공사와 인천시설공단 노동이사는 올 1~2월 임명됐다. 인천관광공사와 인천환경공단은 내달 노동이사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신규 임명해야 한다.
노동이사제가 지배 구조를 견제하고 주민 신뢰도를 높이는 단초가 됐다는 긍정적 평가가 나온다. 노동이사는 안건 부의권이 없고, 현업을 병행하다 보니 업무 과중에 시달린다는 지적도 있다. 현장에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이사의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지배구조 견제·주민 신뢰 '긍정적'
현업 병행 과중… 활동 저조해져
안건 부의권 등 여건도 마련 안돼
오영길(인천환경공단 노동이사) 인천시 공공기관 노동이사협의회 의장은 "현업 실무자가 기존 업무를 그대로 유지한 채 노동이사를 맡다 보니 업무 과중으로 (노동이사) 활동이 저조해지는 경우도 있다"며 "노동이사가 이사회 안건 부의권을 가져 의사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 산하 기관 노동이사제는 조례에 근거하다 보니 지역별 차이가 있고 기반이 미비하다"며 "인천시와 산하 기관이 노동이사제가 갖는 긍정적 효과를 부각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성재 사단법인 노동희망발전소 대표는 "노동이사가 회사 경영을 면밀히 파악해 이사회에서 의견을 내야 하는데, 사실상 이 같은 여건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노동이사제 정착을 위해서는 기관이 권한을 내려놓고 노동이사와 협조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