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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1대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법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로 기소돼 본인은 무죄가 확정되었지만, 회계책임자에게 벌금 1천만원형이 확정된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18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사진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의 김선교 의원 사무실. 2023.5.18 /연합뉴스

22대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가운데 김선교(국·여주 양평)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여주·양평지역 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김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총선 재도전 의사를 내비쳤다.

18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은 무죄를, 그의 회계책임자는 벌금 1천만원을 각각 확정받았다. 선거법에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었다.

그러나 김 의원은 금고·징역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 총선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은 유지됐다. 김 의원 측은 내년 총선에 재출마하기 위해 활동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판결에 따른 입장문을 발표하며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잠시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난다. 현행법상 충분히 억울한 소명을 풀지 못한 안타까운 점은 있지만 이마저도 저의 부덕의 소치라고 여긴다"며 "여주·양평 국회의원으로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지 못한 점 죄송할 따름이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백의종군의 자세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앞으로도 저의 도전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金은 무죄 받아 당협위원장 유지
"백의종군 자세로" 재출마 의지
국힘 내부 공천 고민 깊어질 듯

국민의힘 관계자는 "본인이 무죄로 피선거권이 유지되기에 당협위원장은 유지한다. 내년 총선도 출마하는 방향"이라며 "대법원에서 선관위로 보내고 이런저런 과정을 거치면 확정까지는 2주 정도 보고 있다. 외부 활동 등은 어느 정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역에서는 의원직 상실에 따른 여파가 적지 않을 수 없다는 반응도 나온다.

양평 토박이 60대 주민 A씨는 "5선을 한 정병국 전 의원이 다시 움직일 명분이 충분해지지 않겠나.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공천에 대한 고민이 생길 것"이라며 "현재 김 의원 측은 내부 조직 재정비가 시급한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 여주·양평 지역구에서는 미래통합당 정병국 의원과 김선교 전 양평군수가 공천 경쟁을 벌이다 정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며 김 전 군수가 단수 공천을 받아 출마한 바 있다.

한편 김 의원과 회계책임자는 2020년 총선을 앞둔 3~4월 선거운동기간에 연간 1억5천만원으로 정해진 후원금을 초과해 모금했으며 비공식 후원금에서 현금을 지급한 행위, 선거비용 지출내용을 빠뜨리는 등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여주·양평/양동민·장태복기자 jk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