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전운 도는 의료계… 인천시, 집단 휴진·파업 대비 나서

비상진료계획 마련 '예의주시'
입력 2023-05-18 20:27 수정 2023-05-18 20:35
지면 아이콘 지면 2023-05-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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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안을 둘러싸고 의료계의 긴장감이 높아지자 인천시가 집단휴진·파업에 대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사 앞 도로변에 '간호법 철회 촉구' 현수막이 걸려 있는 모습. 2023.5.2 /김명년기자 kmn@kyeongin.com

 

간호법 제정안을 둘러싸고 의료계의 긴장감이 높아지자 인천시가 집단휴진·파업에 대비하고 있다.

18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의료계 집단휴진·파업 대비 비상진료대책 계획'을 수립하고 의료계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인천시는 간호법과 관련해 보건의료단체들이 잇달아 단체행동을 예고한 데에 따라 이번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간호법은 의사와 간호사·한의사·치과의사 등 의료인들을 한데 묶은 의료법에서 간호 부분을 따로 떼어낸 법안으로,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일방 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간호법 제정에 찬성하는 간호사 단체와 간호법에 반대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각각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의료 현장에서 혼란 또는 일부 업무 공백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대책본부 꾸려 시민 불편 최소화… '유정복 본부장' 체제로 가동
인천의료원·적십자병원 등 공공의료기관·군구보건소 비상근무


인천시는 사전에 대응 태세를 갖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방점을 두기로 했다. 대한간호협회나 보건복지의료연대 등이 집단휴진·파업에 나설 경우 인천시는 곧바로 비상진료대책본부를 꾸릴 방침이다. 비상진료대책본부장은 유정복 인천시장이 맡는다.

인천시는 담당 부서를 중심으로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한다. 인천의료원·적십자병원·근로복지공단 등 공공 의료기관과 각 군·구 보건소는 비상·연장근무체제로 전환될 예정이다. 인천시는 응급 환자 발생에 대비해 공공 의료기관 중심으로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진료 가능 병원 현황을 파악해 시민에게 알릴 계획이다.

보건복지의료연대 등은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17일로 예정됐던 총파업을 유보했다. 그러나 대한간호협회 등이 윤 대통령 결정에 반발하며 19일 연차를 내고 대규모 규탄 집회를 열어 준법투쟁을 이어가기로 했다. 일종의 부분 파업인 것이다.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의 골은 당분간 쉽게 메워지지 않을 전망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현재 간호협회가 전면적 총파업에 나서지는 않기로 했지만, 의료계 갈등이 여전한 만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며 "간호법과 관련한 의료계 상황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대비해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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