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5월9일자 7면 보도, (아래)5월18일자 7면 보도.


군포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를 폭행했던 교장이 다시 복귀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교사는 "교장이 강제로 추행하고, 폭행했다"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관련 규정에 따라 교장을 직위 해제(교사 신분은 남기고 업무에서 배제)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4월 검찰은 폭행 혐의에 대해서만 약식기소(벌금 100만원) 처분을 내리고 강제추행 혐의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교장은 다시 학교로 돌아왔고, 피해 교사와 함께 근무하게 됐습니다. 폭행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리되지 않은 것입니다.

작년 7월 경찰 고소돼 '직위 해제'
올해 4월 '증거불충분' 학교 복귀


도교육청 측은 "수사기관에서 B씨의 성추행 혐의는 증거불충분 결정이 났고, 이에 따라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해 직위를 다시 부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행법상 이들을 분리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도교육청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 교사를 향한 2차 피해가 현실화했다고 합니다.

교장이 직원들에게 '(피해 교사가)왜곡된 사실관계를 전달하며 선동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단체 문자를 보낸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교사들과 학생들은 분리조처가 시급하다며 교장 퇴출 서명운동을 벌이는가 하면 도교육청에 항의방문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번 일로 학내 공동체가 불안감에 휩싸이고 있다고 일부 교사들은 말합니다.

이들은 도교육청이 현행법상 이들을 분리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사태를 방관한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피해 교사 향해 2차 피해 현실화
퇴출 서명운동·도교육청에 항의


설레는 마음으로 출근해 뿌듯한 마음으로 퇴근해야 할 피해 교사는 여전히 불안 속에서 일하고 있을 것입니다.

정말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가해자와 피해자를 한 공간에 둔 '학교의 폭력'.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지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토론해 봅시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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