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공직자 가상자산 보유 제한 법안 제출

금액 무관 모두 등록재산에 포함… 신고 기준 하한액 없애
입력 2023-05-21 20:06
지면 아이콘 지면 2023-05-22 4면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코인) 거래 논란과 관련, 자금 세탁 및 불법 대선자금 의혹, 초기 코인 투자 자금 출처 의혹, 'P2E'(Play to Earn·플레이로 돈 벌기) 합법화 입법 로비 의혹 등 3대 의혹으로 규정하고 있는 가운데 가상자산 업무와 관련된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 또는 직위의 공직자 본인과 이해관계자가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같은 당 장제원·박성민·김용판·정우택·전봉민 의원(이상 행안위 소속)과 이명수·최영희·이인선·김상훈·허은아 의원이 공동 서명했다.



개정안에는 공직자가 가상자산 관련 정부 정책을 사전 입수하는 등 부당하게 재산을 증식하거나 은닉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 금액과 관계 없이 모든 가상자산을 등록재산에 포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법은 현금·예금·증권 등의 경우 1천만원 이상 규모에 대해서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가상자산의 경우 신고 기준 하한액을 없앤 것이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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