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0101000068000001801.jpg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몰카 및 스토킹에 이어 초등생 추행까지, 경기도청 직원들의 성 비위 문제로 경기도민들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

올 초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공직자 비위가 도 공직 사회 전체를 불명예스럽게 한다"며 공직 기강 확립을 당부했지만, 기강은 오히려 더 해이해져 간다는 지적이다.

지난 19일 경기도청 소속 간부(사무관) 공무원 30대 A씨가 일면식 없는 초등학생들을 추행하다 자택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9시께 자신이 사는 화성시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등교 중인 초등학생 B양 등 4명을 잇달아 추행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는 A씨의 직위를 해제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수원지법 김은구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등 구속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불구속 상태로 A씨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도 소속 공무원의 성 비위는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말 비서실 소속 별정직 공무원이 동료를 상대로 불법촬영(몰카)을 시도하다 붙잡혔고, 지난달에도 도청 소속 50대 9급 공무원이 여성봉사자를 스토킹 하고 2차 가해를 저질렀는데, 경기도가 미온적으로 대처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경기도의회는 해이해진 공직 기강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경기도 공직자들의 각종 비위 문제가 우려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한 번 고삐가 풀려버린 공직기강이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한 채 심각해지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