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승호 광주시체육회장 직무정지… 이철희 부회장 체제 운영

법원의 결정으로 광주시체육회 소승호 회장의 직무가 정지됐다. 이에 따라 규정에 의거 본안 판결까지 시체육회는 이철희 수석 부회장 체제로 운영된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3일 소승호 광주시체육회장을 상대로 낸 '당선자 결정 효력 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서 '당선자 결정 효력 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수용
소 회장, 선거 당시 허위 학력 게재로 선관위 경고 처분


지난해 12월22일 제2회 광주시 체육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소 회장은 경희대학교 부설 교육원을 수료해 경영학 학사를 취득했음에도 선거공보 등에 경희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것으로 기재했다.



시체육회장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했었던 A씨는 당시 선거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했다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선거무효확인소송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선관위는 소 회장이 경희대학교 정규과정을 졸업한 것처럼 허위사실로 선거에 영향을 끼쳤다는 판단 아래 경고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한편 당시 선거에서 1위와 2위 간 표 차는 18표로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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