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동인천역 북광장 일대를 대상으로 한 개발사업을 본격화한다. 동인천역 북광장 개발사업의 선결 과제인 송현 자유시장(양키시장) 일대 보상작업을 조만간 추진하는 것이다. 보상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세금이 걸림돌이 될 전망인데, 인천시가 상인 등의 반발을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4일 인천시에 따르면 내달부터 송현 자유시장을 대상으로 물건조사와 감정평가 등 보상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는 최근 인천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인천시 추가경정예산안에 송현 자유시장 보상비 365억원이 반영(5월22일자 10면 보도=인천 동구, 양키시장 보상비 365억 확보… 동인천역 북광장 일대 개발 청신호)된 데 따른 것이다. 보상업무는 동인천역 북광장 일대 개발에 참여할 인천도시공사(iH)가 진행한다.
그간 송현 자유시장 매입에 대한 논의는 있었지만 물건 조사 등 비용 책정 절차가 이뤄지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추경안 365억 반영 '시의회 통과'
내달부터 송현 자유시장 감정평가
상인들 감면도 안돼… 반대 확고
동인천역 일대는 민선 8기 1호 공약인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내항 일대 재개발사업)'의 주요 지역이다. 인천시는 제물포 르네상스의 성공을 위해선 침체한 동인천역 인근을 살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동인천역 북광장 일대 전면 개발을 구상하고 있는데, 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선 송현자유시장 매입이 선행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송현 자유시장에 대한 감정평가 등 조사기간은 약 6개월로, 본격적인 보상은 내년부터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상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문제는 과제가 될 전망이다. 송현 자유시장은 하나의 주식회사 형태로 구성돼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 목적으로 토지 강제 수용이 이뤄지면 일반 개인은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지만, 법인은 감면 대상이 아니다.
송현 자유시장의 경우 법인세·배당소득세·개인종합소득세 등 약 40%의 세금을 내야 한다. 지난 2020년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이 같은 이유로 일부 상인들이 반발해 어려움을 겪다 결국 사업이 무산됐다.
송현 자유시장의 한 관계자는 "전체 보상액에서 40%가량을 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며 "저희는 세금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인천시에 부탁을 했다. 세금에 대한 해결책이 없으면 저희는 (보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市, 분양우선권 등 대안 마련 집중
인천시는 현물·현금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놓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저희가 세금을 대신 내줄 수 있는 건 아니고, 우선 감정평가를 진행하며 대안을 찾아봐야 한다"며 "상인들의 재정착을 위해 상가분양 우선권을 준다든지 법적인 내용을 검토하면서 여러 방법을 찾아볼 것"이라고 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