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4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법안이 의결된 이날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됐고,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은 전세사기피해자들의 법안 수정 요구에 응하지 못한 아쉬움을 표명했다.

여야가 5차례 소위를 열어 만든 합의안은 ▲근린생활시설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해 보증금 규모를 최대 5억원까지 인정하는 등의 피해자 대상 확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피해자 희망에 따라 경매대행 서비스 및 수수료(70%) 지원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경·공매시점의 최우선변제금까지 무이자로, 초과구간은 저리(1.2%~2.1%)로 대출 ▲전세사기 피해자의 기존 전세대출금에 대해 최장 20년간 무이자 분할 상환 지원, 연체정보 등록 및 연체금 부과 등을 면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보증금 최대 5억' 피해자 확대 등
오늘 법사위 거쳐 본회의서 처리


해당 법안은 25일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로 속행해 처리하기로, 지난 22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바 있다.

국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을 처리하는 중에도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이날 오전 이른바 '건축왕'으로 불리는 건축업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40대 피해자가 길거리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다섯 번째 극단적 선택이 발견된 데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계속되는 죽음에 정부 여당은 죄인"이라며 "전세사기 대책은 이번 특별법으로 일단락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은 회의에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례들을 면밀히 검토해 추가적인 법률개정 등 보완 입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