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 민원 '연현마을 아스콘 공장'… "안양시, 적법행정" 소송 연전연승

입력 2023-05-25 13:41 수정 2023-05-25 19:10
지면 아이콘 지면 2023-05-2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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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연현마을 아스콘 공장 공영개발 부지. /경인일보DB

안양 연현마을 아스콘 공장과 관련한 소송 판결이 속속 나오면서 다음달 8일 예정된 도시관리계획 공원화 결정 취소 청구 소송 선고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24일 안양시 등에 따르면 아스팔트 콘크리트와 레미콘 제조 판매업을 하는 제일산업개발은 1973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고 1984년부터 만안구 연현로 9번길 88에서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제조하는 공장을 운영해 왔다.

하지만 2000년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인근 주민들이 공장에서 발행하는 악취와 오염물질에 대한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고 공장 이전을 요구했다.

2000년대 인근 아파트단지 조성
잇단 단속·공원화 계획에 업체 반발
내달 8일 '공원화 취소' 선고 관심

주민 반발이 계속되면서 2017년께 시는 해당 공장을 신고 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했고 수차례 단속을 실시했다. 제일산업개발이 2017년 12월에 제출한 악취배출시설 설치 운영 신고도 반려했다. 이후 제일산업개발은 2018년 3월 경기도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관한 설치허가를 받고 5월께 시에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서를 다시 제출했지만 시는 재차 반려했다.



지역 사회 이슈로 부각되면서 2018년 7월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는 취임 후 아스콘 공장 부지에 대한 공영개발을 제안했고 시는 2021년 1월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한 뒤 보상계획도 공고했다.

일련의 행정 처리에 반발하면서 제일산업개발은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 악취배출시설 신고 반려처분 손해배상소송, 영업장 과잉 단속 손해배상 청구소송, 도시관리계획 공원화 결정 취소 청구 소송 등 시를 상대로 소송전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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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연현마을 아스콘 공장 공영개발 부지. /경인일보DB

재판부는 일련의 소송에서 안양시 손을 들어주고 있다.

악취배출시설 신고 반려처분취소 소송은 지난달 14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시가 승소했고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지난 19일 선고된 악취배출시설 신고 반려처분 손해배상소송 1심과 지난 1월 열린 영업장 과잉 단속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도 시가 이겼다. 주민 건강과 생활을 위한 악취 관련 행정에 대해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된다는 취지다.

여기에 도시관리계획 공원화 결정 취소 청구 소송 1심 선고 공판 기일이 6월 8일로 예정되면서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공원 조성사업은 앞서 업체가 제기한 행정 절차 집행 정지 신청이 인용돼 중단돼 있다.

시 관계자는 "공원 결정과 관련된 소송을 성실히 대응해 공원조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제일산업개발 관련 남은 소송에서도 행정의 적법성을 적극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이석철·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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