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공공 부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내년 최저임금 결정액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저임금이 '생활임금'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생활임금은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고려해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임금이다.
인천시는 생활임금이 민간 영역에도 확산할 수 있도록 지난 2015년 제정된 조례에 따라 산하 공공기관과 출자·출연기관 공무직 노동자 등에게 적용하고 있다. 인천 10개 군·구 중 6곳(계양구, 남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서구, 연수구)도 각 지자체 상황에 맞춰 생활임금제를 운용하고 있다.
인천시 공공부문 노동자 2300여명
정부 내년 최저임금 결정액 촉각
통상 100~120% 수준서 결정 영향
올해 인천시 생활임금은 시간당 1만1천23원(최저임금 9천620원)이다. 이는 지난해(1만760원)보다 4.25% 오른 금액으로, 생활임금제를 운용하는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7번째로 높은 것이다. 다만 비슷한 생활권인 서울(1만1천157원)과 경기(1만1천458원)보다는 낮다.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인천 공공 부문 노동자는 2천300여 명으로 추산된다.
생활임금은 보통 최저임금의 100~120% 수준에서 결정된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해 인천 공공 부문 노동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다.
인천시 출자기관인 인천글로벌캠퍼스에서 일하는 A씨는 "서울에서 인천글로벌캠퍼스가 있는 송도국제도시까지 출퇴근하는 동료도 많은데, 비슷한 생활권에 비해 인천의 생활임금은 낮은 편"이라며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으면 인천시도 그에 맞춰 생활임금을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군·구마다 차이 표준화 기준 필요"
최근 물가가 크게 오른 데다 전기료 등 공공요금까지 인상된 점 등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큰 폭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천스마트시티(주)에서 일하는 B씨는 "생활임금을 받더라도 월 실수령액은 200만원 남짓"이라며 "생활임금에 식비나 교통비 등이 포함돼 있어 온전히 임금을 보전받는다고 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인천시 생활임금위원회 위원인 박선유 민주노총 인천본부 조직국장은 "지난해 인천의 생활임금 인상률은 최저임금 인상률(5%)에도 못 미쳤다"며 "적어도 최저임금 인상률만큼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활권이 같은 인천인데도 군·구마다 생활임금에 조금씩 차이가 있다. 이 부분도 표준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기 위한 제2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1만2천원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상공인연합회 등은 고금리와 전기·가스요금 인상 등을 이유로 동결을 요구하고 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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