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8일 검찰로부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받았던 정장선 평택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26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안태윤 부장판사)는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유권자에게 치적 홍보용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기된 공소사실 중 치적 문자메시지는 개인의 업적을 알리려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선거에도 영향을 끼치기 위한 치적 홍보라 볼 수 없다"며 "평택역 광장 아케이드 철거 공사 착공식 또한 상가 보상 절차 지연으로 인해 통상적인 일정에 따라 개최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된다"며 무죄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정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2개월 앞둔 4월에 아주대학교병원 건립 이행 협약서 체결과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건물 철거공사 착공에 대한 내용을 담아 약 7천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6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안태윤 부장판사)는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유권자에게 치적 홍보용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기된 공소사실 중 치적 문자메시지는 개인의 업적을 알리려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선거에도 영향을 끼치기 위한 치적 홍보라 볼 수 없다"며 "평택역 광장 아케이드 철거 공사 착공식 또한 상가 보상 절차 지연으로 인해 통상적인 일정에 따라 개최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된다"며 무죄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정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2개월 앞둔 4월에 아주대학교병원 건립 이행 협약서 체결과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건물 철거공사 착공에 대한 내용을 담아 약 7천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