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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부지에 아파트를 개발하려던 반도건설이 도 교육청과의 계약파기 선언 후 소송까지 제기한 가운데 법원이 양측에 대한 조정 절차에 나섰다. 사진은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교육청 청사 전경. 2022.12.7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옛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부지에 아파트를 지으려던 반도건설이 돌연 사업 철회 의사를 밝히고 중도금 반환 소송을 건(3월 17일자 5면 보도="아파트는 언제쯤"… 경기도교육청 흉물 방치되나) 가운데 법원이 일단 양측에 대한 조정 절차에 나서면서 향후 진행 상황에 관심이 커질 전망이다.

29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3월 반도건설의 중도금 반환 소송을 접수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도교육청과 반도건설에 이달 30일까지 조정기간을 부여했다. 강제조정은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판결하지 않고 양측의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반도건설, 중도금 회수 소송 제기
조정 이의제기 없을땐 1278억 반환
수원교육지원청 이전 등 대안 논의

반도건설의 소송을 접수한 법원이 도교육청이 반도건설에 중도금을 반환하고 계약을 취소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이다. 조정기간이 끝날 때까지 양측의 이의 제기가 없으면 법원의 제안대로 이번 소송은 종료되고, 한 쪽이라도 이의가 있을 경우 조정이 결렬돼 정식 재판 절차를 밟게 된다. 29일 기준 도교육청과 반도건설은 아직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다.

법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해 도교육청이 30일까지 아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도교육청은 반도건설이 낸 중도금(총 낙찰금액 2천557억원 중 1천278억원, 계약금 10% 제외)을 다시 돌려줘야 한다. 다만 이 경우 도교육청은 경기도의회에 부지 매각 철회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는 협의에 나서고 추가경정예산 절차를 통해 반환 자금을 확보해야 하는 등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부지 매각이 결국 취소될 경우 옛 도교육청 남부청사 부지와 건물들은 인근에 위치해 노후한 수원교육지원청이 이전해 와 사용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이달 15일부터 수원 광교신도시에 위치해 신축 공사를 마친 도교육청 광교신청사로 이전을 진행하고 있다.

/김준석·조수현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