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다치게 해놓고 "애가 넘어져서" 발뺌한 수원지역 어린이집

입력 2023-05-31 10:46 수정 2023-05-31 21:00
지면 아이콘 지면 2023-06-0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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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내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어린이집 교사는 23개월 아이를 다치게 해놓고 "아이 실수로 다쳤다"며 발뺌하다 CCTV로 덜미가 잡혔다.

어린이집 측은 다른 학부모들에게 학대와 관련해 "결정된 바는 없다"고 문자를 보내는 등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이 울자 팔 잡아끌고 강압적으로 다뤄
알림장엔 "공교롭게 책상 부딪혀 다쳤다"
해당 부모에 사과하고는 "오해" 전체문자
경찰측 영상자료 확보… 관계자 소환 예정
31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수원의 한 어린이집 교사 A씨는 아동학대 혐의로 최근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10일 해당 어린이집에서 23개월 아이 B군을 돌보던 중, 아이가 울자 팔을 잡아끌고 밀치는 등 강압적으로 다루면서 이마에 멍이 들고 다치게 한 혐의다.



또 같은 날 부모에게 보내는 알림장에 "B군이 넘어졌는데 공교롭게 책상에 부딪혀 멍이 들었다"며 거짓말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거짓 행적은 B군 부모가 어린이집 내 CCTV 영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B군 부모는 해당 사건 이후 며칠 뒤에도 어딘가 다쳐서 오는 모습을 미심쩍게 여겨 어린이집에 CCTV 확인을 요청했고, 영상을 확인하자마자 분노한 부모가 경찰에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어린이집에서는 피해 부모에게는 사과하면서도 정작 다른 학부모들에게는 오해라는 취지의 단체 문자를 보내 빈축을 사고 있다.

B군 부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폭로 글에서 해당 어린이집 측은 다른 학부모에게 "(B군이) 많이 울고 보채는 아이라 선생님이 달래러 들어가면서 찧은 상태였다"면서 "아직 CCTV 판독도 안 됐고, 결정된 바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어린이집의 두 달가량 영상자료를 확보해 조사하고 있으며 사전에 전후 상황을 확인한 뒤 어린이집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어린이집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김산기자 mountai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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