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6월 1일부터 '19건 조례안' 처리 진행한다

6월 20일까지 제268회 정례회 운영
입력 2023-05-31 11:29 수정 2023-05-31 15:15
지면 아이콘 지면 2023-06-0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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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전경. /경인일보DB

군포시의회가 1일부터 개회하는 제268회 정례회(2023년 제1차)에서 총 19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한다.

이번 정례회에선 의원들이 발의한 각종 조례안은 물론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조례안 등이 의결 사항으로 다뤄질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의결 사항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시민들의 염원인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사용 방안이다.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협약 변경 동의안'은 오는 5일 상임위원회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다.

함백산추모공원, 행정기구·정원조례안 심의
품행 위반 의원 수당 감액·중단 개정안 논의

앞서 시의회는 지난 4월 제267회 임시회에서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공동 운영 참여 동의안'에 대해 의결한 바 있다. 당시 시가 참여하는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공동 운영에 대한 분담금은 약 184억원이며, 매년 부담해야 할 예상 운영비는 약 5억원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변경 동의안이 통과되면 시의회는 물론 6개 지자체가 조례를 개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럴 경우 오는 9월께 군포시민들의 염원대로 함백산추모공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안'도 3차례 도전 끝에 통과될지 관심이다.

하은호 시장이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두 차례 시의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이번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안은 민선 8기 정책 비전 실현 및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국별·부서별 행정기구를 개편하고, 시민들이 알기 쉽게 기구 명칭을 변경한 것이 특징이다.

또 의원 징계 시 의정비를 제한 지급하는 '군포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도 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이 개정안은 시의원이 징계처분으로 출석정지를 받은 경우 해당 기간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고, 질서유지 의무 위반으로 출석정지 될 경우에는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을 3개월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한편 시의회는 오는 20일까지 제268회 정례회를 운영하며, 7~15에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한다.

군포/신창윤기자 shincy21@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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