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규정 만들어서라도 공직자 가상자산 공개" 강력 의지

입력 2023-05-31 12:05 수정 2023-05-31 17:49
지면 아이콘 지면 2023-06-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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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1일 오전 경기도청 다목적회의실에서 진행된 '5월 도정 열린회의'에 참석했다. 2023.5.31 /경기도 제공

최근 고위공직자에 대해 가상자산(코인) 재산 신고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해당 법령 시행을 기다리지 말고 경기도 공직자가 먼저 가상자산을 공개하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무원에 한해 가상자산을 신고해 선제 대응하겠다는 대책에 대해 김동연 지사는 "필요하다면 규정을 개정해 의무사항으로, 안 되면 권고 사항으로라도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한 발 더 나아 대책을 주문했다.

경기도는 31일 경기도청 다목적회의실에서 진행된 '도정 열린회의'를 통해 오는 8월까지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을 개정,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무원의 경우 보유한 가상자산을 신고하도록 하고 나아가 직무배제 등 선제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직무관련성 더해 재산등록 공직자 확대 주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도 재차 우려




앞서 지난 25일 국회의원이나 공직자가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하도록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거액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사실이 알려지며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안산단원구을) 의원에 대해 사회적 비판이 쏟아지자 국회가 대책 마련에 나선 셈이다. 해당 개정안은 6개월 이후에야 시행되는데, 경기도는 개정안이 시행되기 이전에라도 선제적으로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공개해 도민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했다.

그러나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가 빠른 속도로 조치하겠다는 것인데, 직무관련성에 더해 현재 재산 공개 대상인 공직자까지 (가상자산 공개 대상을) 확대할 필요는 없는가"라면서 "개정안 시행을 기다릴 것 없다. 권고 사항으로 해서라도 신고받거나, 강제성을 부여하기 어렵다면 자체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코인 문제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책임을 가져야 할 위치에 있는 선출직 공직자의 관련 행동으로 많은 국민이 실망하고 있다. 사회적 악영향도 지대하다. 공공에서라도 우선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오병권 행정1부지사는 "코인 문제 관련해 법령도 있지만, 최대한 강력하게 할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이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도 우려를 밝혔다. 최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를 방문했던 정부 시찰단이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활동 내용을 발표하기로 했는데, 김동연 지사는 발표될 결과의 신빙성에 의문을 표하며 경기도만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동연 지사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는 경기도뿐만 아니라, 국민적 우려와 불만이 높다. (정부 시찰단이) 출국 전부터 일본 정부를 신뢰한다고 밝혀 국민들 불안을 많이 가중시킨 상황"이라며 "(정부 시찰단) 발표 결과에 어느 정도 신빙성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환경운동연합이 발표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국민 인식 조사를 보면 응답자 85%가 방류에 반대한다고 한다. 이처럼 우려가 강한 상황에서 소상공인, 어민, 관련 산업 종사자 생존권 문제가 걸려있고 직접 전통시장을 찾아 현장의 우려 목소리를 들었다"며 "다시 한 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있어 정부가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이를 객관적, 과학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이에 따른 정부의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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