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내부 사정으로 10년 넘게 답보 상태에 빠져있던 용인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이 새로운 조합장과 집행부 구성이 가시화되면서 사업 재개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31일 용인시에 따르면 역삼지구는 용인시청사를 포함한 역북동 문화복지행정타운 일대 69만여 ㎡에 상업·업무시설과 5천여 가구의 주택을 짓는 환지 방식의 민간도시개발사업 구역이다.

2009년 조합설립 인가를 시작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실시계획·환지계획 인가 등의 행정 절차를 마무리했으나, 조합 내외부에서 다수의 법적 분쟁이 이어지며 사업이 진척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수원지방법원은 지난해 8월 조합장 직무대행자를 선임했고, 직무대행자는 조합 정관에 따라 새로운 조합장과 집행부를 선임하기 위한 임시총회를 소집하려 했으나 이에 반대하는 기존 조합 측이 법원에 항고하면서 임시총회는 무기한 연기돼 왔다. 


대법, 기존 조합 제기한 항고 기각
선관위원 후보 공고… 8월 임시총회
市, 조합 적극 협의 도시계획 준비


하지만 대법원에서 지난 2일 기존 조합 측이 제기한 항고를 기각, 이에 따라 조합장 직무대행자는 조합장·임원 해임과 신규 선임 안건 등을 처리할 임시총회를 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직무대행자는 신규 집행부 구성의 필요성에 관한 내용을 담은 임시총회 개최 안내문을 전체 조합원들에게 보냈으며, 지난 30일 임시총회 개최에 따른 선거관리위원 후보 등록을 공고했다.

개최 요건이 충족되면 임시총회는 오는 8월 열릴 예정이다.

이를 계기로 10년 넘게 해묵은 난제가 풀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는 조합의 새 집행부가 꾸려지면 조합과 협의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역삼지구와 연계된 삼가2지구 진입로 개설, 녹지공간 등 기반시설 조성, 상업시설·학교 건설 등 도시계획 전반의 구체적인 청사진도 그릴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임시총회가 역삼 도시개발사업 조합의 갈등을 해소하고 멈춰 섰던 사업의 새로운 추진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임시총회 이후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는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용인/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